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6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41601000 | ㅇ 본 물품은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3 | 2012-06-08 | - |
| 854160 | ㅇ 본 물품은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541호 의 용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4 | 2012-06-08 | - |
| 8710009000 | ㅇ 관세율표 제8710호에는 “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과 동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6 | 2012-06-07 | |
| 701310 | - 관세율표 제7013호 에는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용, 사무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 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3.10호 에는 “유리 도자제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4 | 2012-06-07 | - |
| 7013100000 | -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용, 사무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3.10호에는 “유리 도자제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5 | 2012-06-07 | - |
| 7013100000 | -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용, 사무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3.10호에는 “유리 도자제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6 | 2012-06-07 | - |
| 6506100000 | - 관세율표 제65류에는“모자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류 주 제1호에서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제6812호의 석면제의 모자,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7 | 2012-06-07 | - |
| 0712902099 |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를 건조한 것(탈수ㆍ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으로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75 | 2012-06-07 | - |
| 293329 | - 관세율표 제2933호 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는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이미다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76 | 2012-06-07 | - |
| 760719900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 " 알루미늄박[인쇄한 것 또는 지 · 판지 ·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9 | 2012-06-07 | - |
| 1518009090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에는 채종유ㆍ대두유 및 소량의 동물지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9 | 2012-06-05 | - |
| 7110210000 | -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반가공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 나목에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1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15 | 2012-06-05 | - |
| 8419899020 | -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서 “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장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관세율표 해설서 제8419호에서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1 | 2012-06-05 | - |
| 85177030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8 | 2012-06-0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로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5 | 2012-05-30 | - |
| 2309101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 소호에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8 | 2012-05-30 | - |
| 19042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 또한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25 | 2012-05-30 | - |
| 3403999000 |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조제윤활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이 호에는 합성조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것이 포함되며 이 윤활제는 ....폴리클로로비페닐·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29 | 2012-05-30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 17부 총설에서 “차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3 | 2012-05-30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 17부 총설에서 “차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4 | 2012-05-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