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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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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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690 | ㅇ 관세율표 제8716호 에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목재 또는 철강제의 차륜 및 그 부분품(타이어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 | 2012-01-31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3 | 2012-01-31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4 | 2012-01-31 |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17.7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휴대폰 프레임에 장착되어 프레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 | 2012-01-30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7 | 2012-01-28 | - |
| 3907309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팬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액상 및 페이스트상은 완성품을 만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8 | 2012-01-2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9 | 2012-01-2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0 | 2012-01-2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1 | 2012-01-2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2 | 2012-01-2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 | 2012-01-2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 | 2012-01-28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5 | 2012-01-28 | - |
| 320820 | - 관세율표 제3208호 에는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6 | 2012-01-28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1 | 2012-01-26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 | 2012-01-26 | - |
| 9032101090 | - 당해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자동온도제어장치이므로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17부와 공기조절기 또는 전기제어용 보드가 분류되는 제16부를 검토해 보면 제17부 주2(사)와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 | 2012-01-26 | - |
| 7307999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9 | 2012-01-26 | - |
| 7007191000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3 | 2012-01-26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 | 2012-01-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