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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
- Othe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 bodies ; pet felt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8
2012-01-16-
442090902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A5-1193; PR.CHNA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 가구의 정의에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크기나 형태로 보아 동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바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5
2012-01-16-
442090902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A4-7870; PR.CHNA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 가구의 정의에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크기나 형태로 보아 동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바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
2012-01-16-
442090902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A5-3032; PR.CHNA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 가구의 정의에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크기나 형태로 보아 동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바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
2012-01-16-
442090902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A5-1201; PR.CHNA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 가구의 정의에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크기나 형태로 보아 동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바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
2012-01-16-
442090902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A5-3033; PR.CHNA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 가구의 정의에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크기나 형태로 보아 동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바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
2012-01-16-
4420909020
Other articles of furniture not falling in Chapter 94; A5-1200; PR.CHNA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 가구의 정의에는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크기나 형태로 보아 동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바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
2012-01-16-
6307909000
Other made up articles; CSI STANDARD CHIP; 27CW1100799MC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
2012-01-16-
3824909000
Chemical preparation; Phyto HA; R.KOREA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5
2012-01-16-
3208909030
Solution based on polyurethane; V-COAT AB7198; R.KOREA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2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
2012-01-16-
3208909030
Solution based on polyurethane; V-COAT CM80; R.KOREA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2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
2012-01-16-
320890
Solution based on polyurethane; V-COAT ME30; R.KOREA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3208호 )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0
2012-01-16-
3208909030
Solution based on polyurethane; V-COAT NPU523; R.KOREA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2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
2012-01-16-
3208909030
Solution based on polyurethane; V-COAT UD400; R.KOREA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
2012-01-16-
3208909030
Solution based on silicone resin; V-COAT STM; R.KOREA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2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
2012-01-16-
9013801990
- 제시품명 : LCD MODULE(모델명 : DKE0581), 원산지 : CN
-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는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
2012-01-12-
560394
Nonwovens; R.KOREA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5
2012-01-12-
1905901090
Other bakers' wares; HIROSIMA YAKI; JAPAN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흔한 성분은 곡물의 분, 소금, 전분, 설탕, 꿀, 계란, 지, 치즈, 육, 어류,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
2012-01-12-
3926909000
Other article of plastics; m-50;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2
2012-01-12-
620891
Women's garments usually worn indoors; WFLB1T01; PR.CHNA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 제6212호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61류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4
2012-01-12-
<189018911892189318941895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