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00/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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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5 | 2011-12-22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7 | 2011-12-22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9 | 2011-12-22 | - |
| 3004909900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3 | 2011-12-22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7 | 2011-12-22 | - |
| 230990104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8 | 2011-12-22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용어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예: 플러그 · 소켓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38호 의 용어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8호 에서는 “이 호에는 전 3개의 호( 제853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63 | 2011-12-21 | - |
| 39233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ㆍ마개ㆍ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상자ㆍ케이스ㆍ통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1 | 2011-12-21 | - |
| 5602900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작용이 가하여 지면서 섬유가 결합되고 균일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2 | 2011-12-21 | - |
| 6114301000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앞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3 | 2011-12-21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1호보다 우선하여 제90류의 특게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제16부 주1의 제90류 제외 규정과는 별도로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착된 압전기결…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45 | 2011-12-20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6 | 2011-12-20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3에서는 “이 표에서 “卑금속”이라 함은 철강 ....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제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류 해설서에는 “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45 | 2011-12-20 | - |
| 2302409000 |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표에 열거한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전분(45% 초과)과 회분(2% 이하)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11류에 분류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45 | 2011-12-20 | - |
| 7007191000 |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45 | 2011-12-20 | - |
| 8514109000 | ㅇ 안건물품은 운송대차, 예열로, 강화로, 서냉로, 카세트, 투입부, 컨트롤 Units로 구성되어 있으며, 0.3~0.7mm 두께의 일반 평면유리(Plat Glass)를 이온치환의 화학반응을 통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강화유리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보호용 강화유리로 만들…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45 | 2011-12-20 | - |
| 1704902090 | - 본 품은 과즙과 과실퓨레농축물, 펙틴, 향 등을 혼합 가열하여 과실모양(크기 약 2㎝)의 젤리로 성형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다량의 당(총당 약 71%)을 함유하고 있으며 직접 식용에 공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과실제리가 과실제리가 분류되나, 동 호…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45 | 2011-12-20 | |
| 392119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제39류 총설「다포성플라스틱」의 내용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35 | 2011-12-20 | - |
| 392119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제39류 총설「다포성플라스틱」의 내용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36 | 2011-12-20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3 | 2011-12-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