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0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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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00 | 2011-11-16 | - |
| 5911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01 | 2011-11-16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02 | 2011-11-16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03 | 2011-11-16 | - |
| 5911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04 | 2011-11-16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07 | 2011-11-16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6 | 2011-11-14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A)(2)는 제15부 주2에서 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721 | 2011-11-14 | - |
| 9616100000 |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가 분류됨 -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본체(레귤레이터, 케이스), 에어 브러쉬, 로션 교환용기, 에어호스 등로 구성된 것을 지제박스에 포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94 | 2011-11-14 | - |
| 8426410000 | ㅇ 본 물품은 타이어가 달린 자주식(self propelled) 주행부 위에 컨테이너를 취부할 수 있는 spreader, 취부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유압장치, 원하는 높이까지 컨테이너를 lifting할 수 있는 telescopic boom 및…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089 | 2011-11-14 | |
| 2008992000 | - 본 품은 농축사과 퓨레 32.3%, 전화당 32.3%, 글리세롤 18.1%, 설탕 5.2%, 밀섬유소 4%, 식물유 2.5%, 쌀전분 2.5%, 펙틴 1.9%, 산미제 0.6%, 향 0.4%, 비타민C 0.1% 등으로 조제된 육면체(약 5x5x4㎜)의 조각상으로 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113 | 2011-11-14 | - |
| 1209300000 | -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의 해설서 말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92 | 2011-11-13 | - |
| 39231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라고 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7 | 2011-11-10 | - |
| 3209102020 | -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바니쉬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0 | 2011-11-10 | - |
| 2707500000 | -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2707.50호에는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 86의 방법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1 | 2011-11-10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6 | 2011-11-10 | - |
| 6912001020 | - 본 물품은 표면에 유약처리된 둥근 꽃모양의 도자제 BOWL로서, 식탁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해설서 총설(Ⅱ)에서는 "기타 도자제품-자기 또는 도자기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다공질 소재로 된 도자제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7 | 2011-11-10 | - |
| 6912001020 | - 본 물품은 표면에 유약처리된 하트모양의 빨간색 도자제 접시로서, 식탁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69류 해설서 총설(Ⅱ)에서는 "기타 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8 | 2011-11-10 | - |
| 6912001020 | - 본 물품은 표면에 광택처리와 무늬가 있는 둥근 BOWL로서, 식탁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9류 제2절 해설서 총설(Ⅱ)에서는 "기타 도자제품-자기 또는 도자기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다공질 소지로된 도자제류는 자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9 | 2011-11-10 | - |
| 7307921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2 | 2011-1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