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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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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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199 | ㅇ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 (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 플러깅(plugging)이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57 | 2023-04-14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58 | 2023-04-14 | ![]() |
| 621143 | ㅇ 관세율표 제62류의 주 제9호에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62 | 2023-04-14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31 | 2023-04-13 | ![]() |
| 150600 | ㅇ 관세율표 제1506호에는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의 모든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제0209호나 이 류의 앞…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32 | 2023-04-13 | ![]() |
| 090190 |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901.90-1000호에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33 | 2023-04-13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8 | 2023-04-13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9 | 2023-04-13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16부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50 | 2023-04-13 | ![]() |
| 051199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17 | 2023-04-12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2 | 2023-04-12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3 | 2023-04-12 | ![]() |
| 83024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에 대하여 제1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73 | 2023-04-12 | ![]() |
| 853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84 | 2023-04-12 | ![]() |
| 85311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6 | 2023-04-11 | ![]() |
| 293299 | ㅇ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109 | 2023-04-10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04 | 2023-04-10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46 | 2023-04-10 |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47 | 2023-04-10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824.99-7400호에는 “발포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056 | 2023-04-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