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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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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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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2300000
FRT STRUT (UPPER PLATE); 54610-2M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1
2011-10-05-
8302300000
BRKT-BRIDGE ROD; 21959-3X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3
2011-10-05-
830230
BRKT-T/M MTG(Bracket Transmission Mounting); 21835-0U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 를 포함하며, 제8302호 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4
2011-10-05-
8421199000
Centrifuges Separator ; NEO-200 ; Japan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99
2011-10-05-
844331
칼라 복합기 ; BIZHUB C652/C552/C452 ; D700/D701 ; Japan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라에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는 제84류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인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0
2011-10-05-
840991
Dowel Hollow Pin ; 300.916 25350591 ;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1
2011-10-05-
8466940000
Cam Unit ; LFCV 75*50-25 ; 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2
2011-10-05-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ULTRAVITA AD3E; FRANCE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8
2011-10-05-
5911109000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R.KOREA
- 관세율표 제59류 제7호에 의하면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적용하며,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으로 절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12
2011-10-05-
350691
Other prepared adhesives; CM-600;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는 제3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21
2011-10-05-
321000
Other paints; G-316; R.KOREA
- 관세율표 제3210호 에는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페인트(에나멜 포함)에는 특정 액상 결합제(합성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22
2011-10-05-
591110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R.KOREA
- 관세율표 제59류 제7호에 의하면 제5911호 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적용하며,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으로 절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27
2011-10-05-
330210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Muscat flavor; KS-1349; JAPAN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의하면 “ 제3302호 에서 방향성물질이라 함은 제3301호 의 물질, 제3301호 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 또는 합성방향 물질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02호 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29
2011-10-05-
9030399000
Cell Tester(모델:DKSCT-180)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30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2
2011-09-30-
8483909000
- TENSIONER BASE(모델명 : EUR05(320-00032))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8
2011-09-29-
8483909000
- TENSIONER ARM(모델명 : EUR05(320-00028))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9
2011-09-29-
2309909000
Feed preparation;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절단된 옥수수의 줄기, 잎 및 속대, 낟알상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0
2011-09-28-
7615193000
Household article of aluminium; ALUMINUM HOLDER AND HANDLE; HOLDER 10*40cm, HANDLE 150cm
- 관세율표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가정용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323호와 제7324호의 해설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특히 부엌용품, 위생용 및 화장실용의 것)이 분류된다" 및 동 표 해설서 제7323호에 "이들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4
2011-09-28-
7323930000
Other household articles of stainless steel; STAINLESS HOLDER AND HANDLE
- 관세율표 제7323호에 "철강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7323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그룹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 부엌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7
2011-09-28-
2917399000
Dioctyl terephthalate; NEO-T ; R.KOREA
-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이 분류되며, 소호 제2917.3호에는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그들의 유도체”가 분류됨 - 또한 이 호의 해설서 (C)-(2)항에서는 “파라벤젠디카르복시산은 테레프탈산이라 부른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3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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