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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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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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4200000 | - 관세율표 6114호 용어에 “기타 의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611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09 | 2011-08-09 | - |
| 180620 | - 관세율표 제1806호 의 용어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게기되어 있으며, 제1806.20소호의 용어에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5 | 2011-08-08 | - |
| 2202909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29 | 2011-08-04 | - |
| 9021100000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등”가 분류됨 - 제90류 류주 제6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기기”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부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31 | 2011-08-04 | - |
| 392310 | - 관세율표 제3923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예로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CD를 담는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32 | 2011-08-04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36 | 2011-08-04 | - |
| 481141 | - 본품은 종이의 양면에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도포·침투시킨 후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임(폭 1000mm, 길이 50mm) - 관세율표 제4811호 에는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0 | 2011-08-04 | - |
| 1704909000 | - 관세율표 제1704호의 용어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가 게기되어 있고,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1 | 2011-08-0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7 | 2011-08-02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6 | 2011-08-02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 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착제용으로 ...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3506.91-0000호에 분류 함. 끝. ※ 유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 6 | 2011-08-0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01호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7 | 2011-08-02 | - |
| 830230 | ...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01호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 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키(key)에 의하여 조작되는 fastening devi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 7 | 2011-08-02 | - |
| 3824909090 | ㅇ 본건 물품은 철 합금 등 자성재료(Fe-Si, Fe-cr, Fe-Si-Al 등)의 분말과 세라믹 재료(Al2O3, Al(OH)3, Mg(OH)2 등)의 분말을 binder(실리콘 폴리머)와 혼합하여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7 | 2011-08-02 | - |
| 73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Fe-Si-Al 합금 분말을 mill을 이용해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297 ㎜)의 물품으로 RFID tag에서 발생된 신호의 감쇄를 낮추어 인식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8 | 2011-08-02 | - |
| 73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Fe-Si-Al 합금 분말을 mill을 이용해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297 ㎜)의 물품으로 각종 전자 부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노이즈를 흡수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9 | 2011-08-02 | - |
| 73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엔진을 사용하는 소형의 보트에 사용되어 조작부 레버의 밀고 당김에 따라 전후진 클러치를 제어하거나 throttle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철강제 케이블 기반의 제품임 ㅇ 본 물품은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나 관세율표 제 17부 및 89류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0 | 2011-08-02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8 | 2011-08-02 |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9 | 2011-08-02 | - |
| 8541901000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는 “…발광다이오드…”를 규정하고 있고, 8541.90소호는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8541.90-1000호는 부분품 중 “리드프레임”을 분류하도록 게기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2 | 2011-07-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