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96/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Ⅴ)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85 | 2023-03-10 | ![]() |
| 730431 |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 관(管 : tube·pipe)'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1 | 2023-03-10 | ![]() |
| 903149 | ㅇ 쟁점물품은 병원 등에서 기본 검사에 앞서 신장(키), 체중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사용자가 발판을 딛고 서면 헤드바가 내려와 신장(키)을 측정하고, 발판을 통해 체중을 측정하는 물품임. 또한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이용하여 BMI, 비만도를 측정하여 본 품에 표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9 | 2023-03-10 | ![]() |
| 8477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97 | 2023-03-10 | ![]() |
| 841981 | - 관세율표 제8419호에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98 | 2023-03-10 | ![]() |
| 8543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99 | 2023-03-10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06 | 2023-03-0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07 | 2023-03-0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208 | 2023-03-08 | ![]() |
| 570339 | ○ 관세율표 제5703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3호에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41 | 2023-03-08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8류의 주 제12호에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89 | 2023-03-06 | ![]() |
| 841869 | - 관세율표 제8418호의 용어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8418.6호에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를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98 | 2023-03-06 | ![]() |
| 610462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06 | 2023-03-03 | ![]() |
| 610462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07 | 2023-03-03 | ![]() |
| 610462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08 | 2023-03-03 | ![]() |
| 11029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97 | 2023-03-02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4 | 2023-03-0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5 | 2023-03-02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 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97 | 2023-03-0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00 | 2023-0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