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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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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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3
2023-02-22
83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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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4
2023-02-22
83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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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5
2023-02-22
83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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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6
2023-02-22
83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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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7
2023-02-22
83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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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8
2023-02-22
110290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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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910
2023-02-21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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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857
2023-02-20
842890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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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247
2023-02-17
491199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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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279
2023-02-17
420329
o 관세율표 제4203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4203.29호에는 “기타의 장갑류”가 분류되며, 4203.29-2000호에는 “방한용 장갑”이 분류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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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280
2023-02-17
420329
o 관세율표 제4203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4203.29호에는 “기타의 장갑류”가 분류되며, 4203.29-2000호에는 “방한용 장갑”이 분류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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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281
2023-02-17
940490
o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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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282
2023-02-17
902750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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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32
2023-02-16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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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53
2023-02-16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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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54
2023-02-16
842890
- 본 물품은 생물학적 샘플이 주입된 시약 튜브를 취급, 보관, 이송하는 기기로, Rack 이송·Rack에 시약튜브를 적하(Loading) 및 양하(Unloading)하는 기기와 시약 튜브를 보관하는 기기의 복합기계로 주기능을 살펴보면 ·본 물품은 실험실 자동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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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219
2023-02-16
330730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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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222
2023-02-16
262099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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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675
2023-02-15
293190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radical)의 최소 한 개의 탄소 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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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678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