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99/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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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100 | ㅇ 관세율표 제3821호에는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ㆍ식물 세포ㆍ인간 세포ㆍ동물 세포를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705 | 2023-02-1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2 | 2023-02-1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3 | 2023-02-15 | ![]() |
| 640590 | - 관세율표 제6405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95 | 2023-02-15 |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96 | 2023-02-15 | ![]() |
| 391739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97 | 2023-02-15 | ![]() |
| 391739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98 | 2023-02-15 | ![]() |
| 711719 | ο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7.1-호에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모조신변장식용품(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33 | 2023-02-14 | ![]() |
| 731589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38 | 2023-02-14 | ![]() |
| 681182 | - 관세율표 제6811호에 “석면시멘트 제품ㆍ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1.82호에 “그 밖의 시트(sheet)ㆍ패널ㆍ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상호 친화성이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168 | 2023-02-14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4 | 2023-02-1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6 | 2023-02-1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7 | 2023-02-13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28 | 2023-02-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29 | 2023-02-10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30 | 2023-02-10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57 | 2023-02-10 | ![]() |
| 690320 | - 관세율표 제6903호의 용어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ㆍ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80 | 2023-02-10 | ![]() |
| 39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라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89 | 2023-02-10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90 | 2023-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