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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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70
본 물품은 개인용 전위발생기 본체에 집중 통전패드, 통전시트, 절연시트, 전계식 검전기, 리모콘, 고압 코드 등이 세트 구성되어, 인체에 교류 전계 또는 직류 전계를 가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를 기능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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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2
2023-02-06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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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5
2023-02-06
39209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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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935
2023-02-06
8487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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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942
2023-02-06
560900
o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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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948
2023-02-06
84716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다목에서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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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958
2023-02-06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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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5
2023-02-03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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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6
2023-02-03
84099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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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849
2023-02-03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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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870
2023-02-03
740710
- 관세율표 제7407호의 용어는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ㆍ직선화(stra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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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873
2023-02-03
841459
자체 결정(을론) - 논의결과, 본 물품은 테이블 등에 올려두거나 집게를 이용하여 야외 등에서 다양한 위치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테이블용 팬으로 한정할 수 없어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9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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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894
2023-02-03
190240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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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235
2023-02-01
380894
ㅇ 쟁점물품은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 암모늄, 모노프로필렌글리콜, 물로 조성된 액상으로 동물의 사료에 첨가되어 사료저장 중 미생물(곰팡이) 증식을 방지하는 물품임 ㅇ 논의결과, 본 물품은 프로피온산과 그 염 외에 사료로서 기능이 있는 성분이 없으므로 제2309호의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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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247
2023-02-01
84281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그룹의 '(A) 리프트(lift)'에서 “이것은 보통 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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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793
2023-02-01
841459
자체 결정(을론) - 논의결과, 본 물품은 테이블 등에 올려두거나 집게를 이용하여 야외 등에서 다양한 위치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테이블용 팬으로 한정할 수 없어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9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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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766
2023-01-31
090422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2호에는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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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065
2023-01-3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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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123
2023-01-30
852990
- 관세율표 제8529호에서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며,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 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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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7
2023-01-30
950691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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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6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