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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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9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전기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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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7
2023-01-30
970191
- 관세율표 제97류 주 4 가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 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701호에는 “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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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7
2023-01-30
570310
ㅇ 관세율표 제5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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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8
2023-01-30
847480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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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81
2023-01-29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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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044
2023-01-27
210410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수프(soup)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에 “(1)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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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045
2023-01-27
071290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9000호에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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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047
2023-01-27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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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049
2023-01-27
220600
위원회 직상정(갑론) 국세청 시험‧분석결과가 명확하므로 신속․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원회 직상정이 필요하다고 본청에 보고할 것(현재, 심사청구 진행 중) 위원회 상정 미해당 (조치사항) 분류원 자체처리 - 주종에 따른 주세부과 등 주류관련 소관기관인 국세청 주류면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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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059
2023-01-27
871200
ㅇ 관세율표 제8712호는 '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치 않은 사이클, 즉 하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예: 이륜자전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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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2
2023-01-27
871160
ㅇ 관세율표 제8711호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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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3
2023-01-27
841989
자체 결정(갑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리액터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와 압력 값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불과함 - 히터와 압력 조절기는 시료에 고온과 고압을 가하기 위해 부착된 것으로 위 장치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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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9
2023-01-27
851762
자체 결정(갑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단말기의 핵심 기능인 '통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신용 모듈들을 조립한 것으로, 음성·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신 기능에 부수적인 카메라나 스피커 등의 동작도 제어할 수 있고, - 제16부 주2 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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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4
2023-01-27
841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 온살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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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56
2023-01-27
841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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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57
2023-01-27
640391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 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 호 에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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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59
2023-01-2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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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68
2023-01-27
760820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9호 마목에는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 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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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69
2023-01-27
56090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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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76
2023-01-27
63079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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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677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