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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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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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74 | 2023-01-19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75 | 2023-01-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2 | 2023-01-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3 | 2023-01-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4 | 2023-01-19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95 | 2023-01-19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96 | 2023-01-19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97 | 2023-01-19 | ![]() |
| 100630 | -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59 | 2023-01-18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2 | 2023-01-18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21 | 2023-01-17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20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22 | 2023-01-17 | ![]() |
| 160553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3호에 “홍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23 | 2023-01-17 | ![]() |
| 382600 | ㅇ 관세율표 제3826호에는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바이오디젤(biodiesel)은 다양한 사슬 길이의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758 | 2023-01-16 | ![]() |
| 848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7호의 용어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29 | 2023-01-16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30 | 2023-01-16 | ![]() |
| 230990 | ㅇ 쟁점물품은 포름산(Formic acid) 12.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2.4%, 식물유(회향) 1%, 세피올라이트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사료에 일부 첨가하는 보조사료 용도로 쓰임 ㅇ 논의결과, 본품에 함유된 포름산, 프로피온산이 일부 미생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680 | 2023-01-13 | ![]() |
| 121292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717 | 2023-01-13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718 | 2023-01-13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0 | 2023-0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