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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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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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0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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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1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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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2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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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3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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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4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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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5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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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6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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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7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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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8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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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9
2022-12-0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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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78
2022-12-0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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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79
2022-12-0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중략)…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a) 여러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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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98
2022-12-07
390690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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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16
2022-12-07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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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17
2022-12-07
293690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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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22
2022-12-07
19011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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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23
2022-12-07
300590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피복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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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484
2022-12-05
293628
ㅇ 쟁점물품은 비타민E 유도체인 Alpha-Tocopheryl acetate 약 30%에 실리카(부형제)를 혼합한 황색계 분말상의 물품임 - 용도 : 사료용 ㅇ 본 물품은 사료용으로 제시된 물품이며, 첨가된 실리카가 제2936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존이나 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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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00
2022-12-05
200811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438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