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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Food preparations; LYCHEE WITH NATA DE COCO;;;THAILND
본품은 설탕, 물, 말산, 카라멜 색소, 캐러지닌, 인조향 등으로 조제된 젤 리속에 리치와 나타데코코를 넣은 식탁용 젤리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 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99
2005-01-14-
210690
Food preparation;KUIBERRY Jelly;;;THAILND
본품은 물,설탕, 말산, 캐러지닌, 인조향 등으로 조제된 젤리속에 파파야 와 체리조각을 넣은 식탁용 젤리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해 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0
2005-01-14-
950390
PLAY FARM(NO:1164)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동물농장 놀이를 하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5
2005-01-14-
950390
BLOCK CONSTRUCTION(NO:1114)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목재의 모양과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 한 모양을 만드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6
2005-01-14-
950390
GEOMIX(NO:2247)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목재의 모양과 색상을 이용하여, 제공 된 틀내에서 재구성하거나 틀밖에서 쌓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 드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7
2005-01-14-
681599
Unfired ceramic label;GL-400K;;JAPAN
본품은 unfired ceramic제의 백색 직사각형 쉬트(12×60mm) 뒷면에 접착물 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라벨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15호의 규정에 의거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6815.9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8
2005-01-14-
950390
Broken Heart(NO:2472)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목재의 모양과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 한 모양을 만드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9
2005-01-14-
847130
CCT (Computer console Tactical) - Ruggedized Notebook Computer
ㅇ 본품은 야전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Ruggedized Notebook Computer로 T-50 항공기의 주요 항공전자장비와 연결하여 부대급 정비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 84류 주 5(가)에서는 “자동자료 처리기계”에 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1
2005-01-14-
392690
Article of plastic ; 하이드로텍트 필름.
ㅇ 본 품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여 우천시 김 서림과 물방울 맺 힘을 제거하기 위한 폴리에스터 필름 2장과 필름 부착시 사용하기 위한 보 조재료(스펀지, 플라스틱 주걱, 이형필름 등) 등이 소매포장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터 필름(비접착성)에 주특성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2
2005-01-14-
251200
Diatomite, calcined (규조토)
본품은 겉보기 비중이 1이하인 미황색 미세분말상의 하소한 규조토이므로 관세율표 제2512호의 규정에 의거 규조토(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3
2005-01-14-
210390
Sauce preparations;onion mellow indian curry
양파(27.78%), 닭고기 (24.44%),식물성오일,캐슈넛,요구르트,토마토페이스 트,양념,생강(1.36%),전분,소금,마늘(0.82%),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황 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A)항 의 내용에 의거 HSK…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5
2005-01-14-
210390
Sauce preparation; CURRY KS
본품은 양파(32.23%), 우유, 유지, 생강, 처트니, 향신료, 소금, 크림, 밀 가루, 카레분말(0.27%), 색소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으로 관세 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103호 (A)항에 의거 HSK 2103.90- 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6
2005-01-14-
210390
Sauce preparation;Mars Curry sauce
양파퓨레(7.78%), 밀가루,오일,처트니,설탕,커리분,사과페이스트,탈지분 유,소금,마늘(1.0%),토마토페이스트,양파추출분말,전분,조미료 등으로 혼 합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A)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7
2005-01-14-
210390
Sauce preparations;Indian Curry sauce
본품 물, 양파(8.89%), 식물성오일, 향신료, 사과페이스트, 토마토페이스 트, Chutney, 소금, 전분, 마늘(0.69%), 생강(0.69%), 설탕 등으로 혼합조 제된 갈색 묽은 페이스트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의 (A)항 "소스 와 소스의 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8
2005-01-14-
210390
Sauce; INDIAN CURRY BASE
본품은 양파(48.89%), 유지, 요구르트, 생강, 처트니, 향신료, 소금, 사과 페이스트, 토마토페이스트, 색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계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103호 (A)항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19
2005-01-14-
390810
Polyamide 6.6 ; Nylon 6.6 ;; Type 615;;;Argentina
ㅇ 본 물품은 헥사메틸렌과 아디핀산과의 중축합반응에 의해 제조된 폴리아 미드6.6으로서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6나의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함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21
2005-01-14-
382490
Chemical preparations;Nu-Film P;;;U.S.A
ㅇ 본품은 송진에서 추출한 Pinolene,Terpenic polymer와 계면활성제로 조 제된 담황색 점조액상의 물품으로 농약에 첨가함으로서 막을 형성하여 효 과를 증진하는 역할을 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 련공업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33
2005-01-12-
841590
GRILLE ASSEMBLY
ㅇ 관세율표 제8415호 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 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 이들 기기에는 사무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34
2005-01-12-
841590
CHASSIS ASSEMBLY
ㅇ 관세율표 제8415호 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 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 이들 기기에는 사무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35
2005-01-12-
210690
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조제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 며, 동해설서 (7)에서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콜 성 또는 알콜성의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36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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