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2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 3307호에는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이 분류되는 바, 동호 해설서에는 “이들은 보통 증발 또는 연소에 의해 사용되며 액상, 분 상, 원추형 주머니, 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 음. ㅇ 본품은 정제수, 에탄올, 식물성 추출소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0 | 2005-01-07 | - |
| 35040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 에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가 분류 되며 -동해설서 (B)-(6)항에서"... 이들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s)의 단백 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단백질 함량 약 9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1 | 2005-01-07 | - |
| 251200 | 본품은 하소한 규조토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의 규정에 의거 "하 소한 규조토"가 분류되는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3 | 2005-01-07 | - |
| 200990 | 본품은 농축노니쥬스, 농축포도쥬스, 농축블루베리쥬스 주성분에 꿀, 향 등으로 조성된 흑갈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 표 제20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009호의 해설규정에 따라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5 | 2005-01-07 | - |
| 200819 | 본품은 볶은 참깨분 주성분에 설탕, 대두, 버섯 등으로 조제된 분말상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관세율 표해설서 제2008호 에 "견과류, 낙화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7 | 2005-01-07 | - |
| 200990 | 본품은 당근쥬스 주성분에 채소쥬스(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등), 구연 산, 향 등으로 혼합된 주황색계 불투명 액상의 혼합 야체쥬스이므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따라 HSK 2009.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9 | 2005-01-07 | - |
| 2512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에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겉보기 비 중이 1 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이에 해당하는 규조토 분말 이므로 HSK 2512.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0 | 2005-01-07 | - |
| 251200 | 본품은 하소한 규조토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의 규정에 의거 "하 소한 규조토"가 분류되는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3 | 2005-01-07 | - |
| 330749 | 본품은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각형 (9.5X8.5X0.025Cm)쉬트 2매를 정사각형 구멍이 있게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냉장고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4 | 2005-01-07 | - |
| 380890 | 본품은 은, 광촉매, 소취성분, 향, 계면활성제, 알콜 등으로 조제된 액상으 로서 차량내 항균 및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38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38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5 | 2005-01-07 | - |
| 382490 | 본품은 알콜, 수용성 수지,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의 자동차용 유리 발수제이므로 HS관세율표 제3824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 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7 | 2005-01-07 | - |
| 382490 | 본품은 유기산(구연산, 젖산, 초산)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으로 해수 의 pH를 조절하여 김 이외의 잡조류 부착을 방지하는 물품이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8 | 2005-01-07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더)에서 제90류의 물품(예 : 광학용품 ....)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 저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 에는 "기타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동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9 | 2005-01-07 | - |
| 382490 | 본품은 산화티탄, 알콜등으로 조제된 백색계액상의 자동차용 유리 발수제이 므로 HS관세율표 제3824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0 | 2005-01-07 | - |
| 340130 | 본품은 조제된 피부세척용의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 3401호의 내용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 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에 의거 HSK 34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1 | 2005-01-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2 | 2005-01-07 | - |
| 200490 | 본품은 배추를 절인후 물에 씻어 양념과 혼합한 배추김치를 급속냉동시킨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4호의 내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냉동한 것에 한함)"에 의해 HSK 20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3 | 2005-01-07 | - |
| 0701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탈피하여 데쳐서 물에 침적한 반원모양의 감자로서 내 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조제한 감자로 볼 수 없으므로 HSK 0701호의 내용에 의거 070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4 | 2005-01-07 | - |
| 853669 | ㅇ 본 물품은 UTP calble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플러그로 기타의 플러그가 분류되는 HSK8536.6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5 | 2005-01-07 | - |
| 392051 | ㅇ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이 분류되며 - 제39류 주10에서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 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6 | 2005-01-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