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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490
가마솥 누룽지 스넥입쌀 (Otherwise prepared rice)
본 품은 멥쌀과 찹쌀을 혼합하여 쪄서 완전히 호화시킨 후 구워서 낟알상 이 완전 허물어진 상태의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04호 의 “기타 가공한 곡물(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HSK1904.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96
2005-01-05-
190490
가마솥 누룽지 스넥입쌀(A) (Otherwise prepared rice)
본 품은 멥쌀과 찹쌀을 찌는 등의 열처리를 하여 완전히 호화된 것을 쌀알 이 보이는 두께 2~3mm의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찐쌀의 부류기준”을 충 족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97
2005-01-05-
040229
Milk powder;containing added sugar and sweetening matter;;;AUSTRAL
본품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밀크고형물 주성분, 감미료, 안정제, 유화제 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분말로서 HS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0402호의 규 정 "이 호에는 농축(예: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 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에 의거 HSK 04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98
2005-01-05-
220290
Non alcoholic beverage; Lemon ALOE VERA GEL;;;AUSTRAL
알로에 베라 겔 주성분에 레몬농축액, 소르비산칼륨, 안식향산나트륨 등으 로 조제된 미갈색 투명액상을 수지제병에 소매포장(Net 1ℓ)한 기타 알콜 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2202호 (B)항 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99
2005-01-05-
210410
Soup; 국산십곡죽;;;JAPAN
본품은 곡류,조미료, 소금, 식품첨가제 등으로 혼합, 가열하여 조제한 죽 으로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규정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 거 HSK 2104.10-9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00
2005-01-05-
691200
Ceramic kitchenware;①HARCOAL COOKER ②HARCOAL ROASTER;;;R.KOREA
①번 물품은 탄소재료, 산화철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한 솥모양의 조 리기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주1 및 동 해설서 제6912호 의 규정 에 의거 HSK6912.00-1090호에 분류함 ②번 물품은 탄소재료, 산화철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한 구이판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02
2005-01-05-
392690
Other article plastic(Silicon Rubber Conductive ; 도전성 접점)
ㅇ관세율표해설서 제3910호 (3)에서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 고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성 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4016호 의 가황한 고무제품으 로 분류할 수 없고 ㅇ본 물품은 도전성 물질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06
2005-01-05-
300210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BIOSIGN CEA
본품은 동물의 혈액분획물등으로 조성된 사람의 혈액 및 혈청중의 CEA(태 아성 암항원) 검출용 진단시약이므로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혈액분획 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및 동 해설서 제3002호의 규정에 따 라 HSK 3002.1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07
2005-01-05-
300210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Accusign Nicotine;DOA-217
본품은 혈액 분획물등으로 조제된 코티닌 검출용 체외 진단용 키트 이므 로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및 동 해설서 제3002호의 규정에 따라 HSK 3002.1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08
2005-01-05-
190190
Corn starch preparation
본품은 옥수수전분, 밀가루, 감자전분, 소금 6%, 조미료(아미노산등) 4%, 향신료 1.8%, 후추 1.7%, 포도당 1.5%. 팽창제 1%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계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따라 분.전분의 조제식료품 이 분류되는 HSK 190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09
2005-01-05-
210390
Sauce;야키니쿠 이치방 관서풍
본품은 간장, 설탕, 발효조미액, 주정(2%), MSG, 양조식초, 참기름, 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의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따라 HSK 2103.90-9090호에 분류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10
2005-01-05-
190490
Rice preparation;감자맛(A)
본 품은 멥쌀및 찹쌀에 감자와 설탕, 소금을 혼합하여 찌는등의 열처리를 하여 완전히 호화 된 것을 쌀알이 보이도록 얇은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11
2005-01-05-
210390
Sauce; 오로시이리 폰즈
본품은 갈은 무, 간장, 소금, 포도당, 과당, 물엿, 물, 식초, 주정(2%) 등 으로 조제된 검은색 액상의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A)항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12
2005-01-05-
210390
Sauce;야키니쿠 이치방 큐슈풍
본품은 간장에 조미료 등이 혼합,조제된 액상의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 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따라 HSK 2103.90- 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13
2005-01-05-
190490
Otherwise prepared rice;당근맛
본품은 멥쌀 및 찹쌀에 당근조각 등을 혼합하여 찌는 등의 열처리를 하여 완전히 호화된 것을 쌀알이 보이지 않는 두께 1mm 내외의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904호의 "기타 가공한 곡물(기타의 방법으 로 조제한 것)"에 의거 HSK 1904.90-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14
2005-01-05-
190490
Otherwise prepared rice;감자맛
본 품은 멥쌀, 찹쌀, 감자, 설탕, 소금 등을 혼합하여 찌는 등의 열처리 를 하여 완전히 호화 된 것을 쌀알이 보이지 않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 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04호의 "기타 가공한 곡물"에 해당하므로 HSK1904.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15
2005-01-05-
300210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AccuSign MET
본품은 혈액 분획물로 조제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검출용 체 외 진단용 키트이므로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및 동 해설서 제3002호의 규정에 따라 HSK 3002.1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16
2005-01-05-
200899
Sweet potato flakes, cooked and dried
본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찐 고구마를 플레이크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 및 "찐(삶은) 고구마의 품목분류기준(관세 청고시(제2-21조)"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50
2004-12-30-
210690
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 프로폴리스 에타놀 추출액
본품은 알콜(약 70%)을 함유한 프로폴리스 추출물로서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8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51
2004-12-30-
330499
Make-up color; Ri-soft color
본품은 무기색소, 알코올, 글리세롤, 물등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눈썹, 아 이라인, 입술등의 반영구화장시술시 반영구화장용기계에 충전하여 사용하 는 make-up용 색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2호의 제외규정 및 제 3304호의 규정에 의거 HSK3304.99-2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54
2004-12-30-
<212821292130213121322133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