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3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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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791 | ㅇ 디젤기관차에서 톱니바퀴와 액압식 자동변속장치를 조합하여 구동토크 를 속도에 따라 변화시키는 액압식 변속기임 ㅇ 관세율표 주16부 주1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제17부 주1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 물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0 | 2004-12-01 | - |
| 310510 | 본품은 질소화합물,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륨, 수용성 마그네슘등으로 조 성된 흑갈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80g)으로 물에 용 해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105.10호 에 "용기를 포함 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1 | 2004-12-01 | - |
| 310510 | 본품은 질소화합물,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륨, 수용성 마그네슘등으로 조 성된 흑갈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으로 물에 용 해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105.10호 에 "용기를 포함 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2 | 2004-12-01 | - |
| 382490 | 본품은 미생물(발효균), 비석(沸石), 응회암, 미강, 건조맥주효모, 혈액건 조분말, 게껍질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 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 품"규정에 의거 HSK 3824.90-909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3 | 2004-12-01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 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4 | 2004-12-01 | - |
| 392051 | 본품은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수지를 수산화알루미늄을 필러로 하여 제조 한 플라스틱 쉬트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20.5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5 | 2004-12-01 | - |
| 210690 | 본품은 벌꿀 90%에 토마토페이스트 10%를 혼합한 벌꿀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6 | 2004-12-01 | - |
| 210690 | 본품은 벌꿀 95%에 토마토페이스트 5%를 혼합한 벌꿀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7 | 2004-12-01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류주 2에 " 제1806호 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 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코코 아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9 | 2004-12-01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에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 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로 절 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0 | 2004-12-01 | - |
| 210690 | 본품은 유장 37%, 체다치즈 30%, 부분수첨대두유 12%, 말토덱스트린 7%, 소금 6%, 향, 인산나트륨,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황색분말상의 치즈향이 강한 향미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에 의거 HSK 2106.90-905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1 | 2004-12-01 | - |
| 560290 | 본품은 재락(載落)면과 사로된 펠트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후 이형지를 부 착하고 20X500X150mm의 규격으로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녹색계 직사각형 쉬 트상의 제품이므로 HSK5602.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2 | 2004-12-01 | - |
| 630790 | 본품은 직사각형(54cm×43cm) 쉬트의 양쪽상단부를 사다리꼴(윗변: 약 12cm, 아랫변: 약 15cm, 높이: 약 5cm)모양으로 잘라내고 양쪽하단부를 직 사각형(11cm×23cm) 모양으로 잘라내어 T자 형상으로 한 회색 펠트를 수지 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3 | 2004-12-01 | - |
| 854389 | 본 물품은 고무링과 이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고, 고무링 에 부착된 소형진동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 아 HSK8543.8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4 | 2004-12-01 | - |
| 440920 | 본 물품은 활엽수인 물푸레나무 목재를 선반가공으로 횡단면이 균질하게 원형가공을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4409호의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에 해당되며 (5)항에는 인발재와 같은 둥근목재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HSK4409.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6 | 2004-12-01 | - |
| 481890 | 본 물품은 Cellulose Pulp:78.5%, Rayon:20%, Polyester:1.5%로 제조된 백 색 쉬트상의 Webs(폭 150mm의 롤상)임 관세율표해설서 제4818호 에 “폭이 36cm이하인 롤상으로서 가정용 또는 위 생용으로 사용되는 셀룰로스섬유의 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05 | 2004-11-30 | - |
| 210390 | 본품은 치즈가루 25%, 양파가루 25%, 포도당 25%, 설탕 15%, 소금 10% 등 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9 | 2004-11-29 | - |
| 330730 | ㅇ관세율표 제3307호 에는 "목욕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목욕용 조제품 예 :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 또는 기타의 유기계 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02 | 2004-11-29 | - |
| 210690 | 본품은 물 52.5%, 팜핵유 22%, 크림분말 8%, 유장분말 7%, 솔비톨,유화 제, 인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 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63 | 2004-11-25 | - |
| 210390 | 본품은 소고기브로드, 효모분, 설탕, 간장, 소금, MSG 등을 혼합하여 효소 분해시킨 후 마이얄반응시킨 암갈색 페이스트상의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 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64 | 2004-1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