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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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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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20 | 본 품은 밀가루 등의 반죽으로 만든 얇은 외피에 팥가루, 참깨 등으로 조제 된 페이스트상의 속을 채워 완전히 봉합한 막대형상의 파스타로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1902호 의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 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4 | 2004-10-04 | - |
| 190220 | 본 품은 밀가루 등의 반죽으로 만든 얇은 외피에 고구마, 설탕 등으로 조제 된 페이스트상의 속을 채워 완전히 봉합한 막대형상의 파스타로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1902호 의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 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5 | 2004-10-04 | - |
| 210410 | ㅇ본 물품은 닭고기수프(71%) 주성분에 만두 및 소량의 마늘, 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제외규정 (b)항에서 "수 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파스타를 함유하고 있는 것(2104호)라 하여 제2104호 에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1 | 2004-10-02 | - |
| 210690 | 본 품은 도토리분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냉동한 덩어리상[전분함량은 78.88%(dry base)]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5조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2 | 2004-10-02 | - |
| 210690 | 본품은 도토리분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냉동한 덩어리상[전분함량은 82.0% (dry base)]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5 조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3 | 2004-10-02 | - |
| 210690 | 본품은 도토리분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냉동한 덩어리상[전분함량은 82.55%(dry base)]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5조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4 | 2004-10-02 | - |
| 230990 | 본품은 타피오카 칩, 사탕수수박, 수단그래스, 옥수수, 쌀겨, 당밀, 소금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HSK 2309.90-1040호에 분 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6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ether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 HS 관세율 표 제34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7 | 2004-10-02 | - |
| 382490 | 본품은 Polydimethyl siloxane, Armorphous silica, Hydroxyethyl cellulose, Hydrogenated tallow glycerides, water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액상의 소포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8 | 2004-10-02 | - |
| 340420 | 본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 제34 류 주5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404호의 설명에 따라 HSK 3404.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9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thylene alkyl aryl ether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 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0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ethers의 비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세율 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1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sorbitan ester계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 HS 관 세율표 제34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3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aryl ethers의 비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4 | 2004-10-02 | - |
| 380890 | 본품은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2-Methyl-4- isothiazolin-3-one, Magnesium nitrate, Magnesium chloride, Cupric nitrate, Water등으로 조제된 방부제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5 | 2004-10-02 | - |
| 390720 | 본품은 무색 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9)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 주3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404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HSK 3907.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6 | 2004-10-02 | - |
| 090420 | 본 품은 건조한 붉은고추를 파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고추류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과실)를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7 | 2004-10-02 | - |
| 090420 | 본품은 고추를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904호에 고추류(건 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과실)를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8 | 2004-10-02 | - |
| 340213 | Sorbitan fatty acid ester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 HS 관세율표 제3402 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9 | 2004-10-02 | - |
| 121299 | 본품은 사초과의 건조한 기름골 괴경으로 식용에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 세율표 제1212호의 내용"주로 식용에 공하는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의거 HSK 121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66 | 2004-1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