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5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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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00 | 본품은 갈대를 분쇄하고 스팀을 가해 성형한 갈색계 펠렛상으로 사료용으 로 사용하도록 한 물품이므로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로 보아 HSK 2308.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3 | 2004-09-18 | - |
| 040630 | 본품은 치즈를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성형한 플라스틱 Tray에 Breadsticks(약 55%)와 가공치즈(약 45%)를 각각 분리 내장(5 Set)한 물품 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6호 의 내용과 HS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의 규정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4 | 2004-09-18 | - |
| 190410 | 본품은 메밀을 쪄서 볶아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된 파쇄상의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 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9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5 | 2004-09-1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설탕, 옥수수전분, 식물유, 향, 착색제 등으로 조제되 어 제과의 데코레이션용으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6 | 2004-09-18 | - |
| 320417 | 본품은 유기안료를 폴리프로필렌수지에 분산시켜 제조한 갈색 펠렛상으로 플라스틱류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Master batch 이므로 HSK3204.17- 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7 | 2004-09-18 | - |
| 320417 | 본품은 유기안료를 폴리프로필렌수지에 분산시켜 제조한 검은색 펠렛상으 로 플라스틱류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Master batch 이므로 HSK3204.17- 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8 | 2004-09-18 | - |
| 320649 | 본품은 구리화합물계 안료를 폴리프로필렌수지에 분산시켜 성형한 청색 펠 렛상으로 플라스틱류 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Master batch 이므로 HSK3206.49-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9 | 2004-09-18 | - |
| 732690 | 본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급이통과 철강(stainless steel)재의 급수관, 프 레임 및 트레이로 구성된 양돈 사육용의 급이기로 철강 부분이 전체 중량 의 70%, 가격의 80%를 차지하는 물품으로 철강부분에 주된 특성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관세율표 제 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90 | 2004-09-18 | - |
| 640399 | ㅇ분류사유 - 제6403호 는 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 등으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가 분류되며, 제6403.99는 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신발 등 앞선 소호에 분류되는 이외의 신발이 분류됨 -평상화는 끈을 매서 발에 묶는 형식의 부츠 혹은 신발을 말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5 | 2004-09-17 | - |
| 640391 | -제6403호는 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 등으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가 분류되며, 제6403.91은 발목을 덮는 신발이 분류됨 -따라서, 본 물품은 갑피는 소가죽, 바깥바닥은 PVC굽 및 고무로 제작되 었으며, 발목을 덮는 신발이므로 통칙1에 의거 6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6 | 2004-09-17 | - |
| 901380 | ㅇ 본 품은 12.1" TFT-LCD Module로서 산업용PC, ATM기, POS(금전등록기), Kiosk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물품 임 ㅇ WCO 사무국(제19차 HS위원회)의 분류의견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에 주 로 사용되는 LCD모듈은 제8471호 에, 제한된 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7 | 2004-09-17 | - |
| 853120 | ㅇ 제8531호 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전 기적으로 작동되고 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되 며 제8531.20-0000에는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표시반이 특게 되어 있 음 ㅇ 동 해설서 제8531호 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8 | 2004-09-17 | - |
| 200811 | 본품은 땅콩표면에 꿀, 소금, 설탕등을 입혀 식물유에 볶은 후 설탕을 표면 에 뿌린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 "낙화생을 기름으로 볶은 것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 여부 를 불문한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9 | 2004-09-17 | - |
| 200560 | 본품은 아스파라거스, 올리브오일, 파머산치즈, 바질, 소금 등으로 조제 된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2005.60호의 용어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아스파라거스"에 의거 HSK 2005.6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0 | 2004-09-17 | - |
| 630790 | ㅇ본품은 까칠까칠하게 재직된 비스코스레이온 직물에 폴리우레탄 스폰지 를 접착하고 망직물로 보강한후 반을 접어서 가장자리를 봉합(95×5㎝) 처 리한 녹색의 목욕용 타올이므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49 | 2004-09-16 | - |
| 382490 | 본품은 인산을 기제로 한 방청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28) "방청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3824.90-6500호에 분류함(품목분류직 권처리 결정사항임, 2004.09.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0 | 2004-09-16 | - |
| 220290 | 본품은 Soy milk, brown rice syrup, salt, water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불투명 액상을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 호 (B)항 "직접 음용에 공하는 기타 비알콜성 음료"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1 | 2004-09-16 | - |
| 2106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내용 및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 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3 | 2004-09-16 | - |
| 1901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에 "전분이라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 분과 프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 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가용성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4 | 2004-09-16 | - |
| 230990 | 본품은 돼지내장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단백질계 물질과 밀가루로 조제되 어 배합사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 규정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45 | 2004-09-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