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55/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50330 | 본 물품의 재질은 고무나무이고, 목각.연결봉.망치.해채봉이 세트로 되어 있는 조립식 완구로서 HSK 9503.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14 | 2004-09-06 | - |
| 110412 | ㅇ 관세율표 제1104호 의 용어에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 게 빻은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품은 껍질을 제거한후 압착한 귀리로서 X-ray 회절 분석결과 비정질 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15 | 2004-09-06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에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HS1904.20 소호의 용어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16 | 2004-09-06 | - |
| 120810 | 본품은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 95%초과, 총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비 10% 초과인 대두분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8호 의 내용 "이 호에 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 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18 | 2004-09-06 | - |
| 380840 | 본 물품은 에탄올,ε-폴리라이신,글리세린산지방산에스텔,유산,유산나트륨, 정제수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을 펌프식 스프레이 플라스틱 통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주방 조리기구,과일등의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이므 로 HSK3808.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78 | 2004-09-03 | - |
| 320740 | 본 물품은 PbO, BaO, SiO2, Al2O3 등으로 조제된 유리프리트로 관세율표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07호의 (5)유리프리트 및 분상, 입상 또는 프레 이크상의 각종 유리 규정에 의거 HSK3207.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79 | 2004-09-03 | - |
| 190490 |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만들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의 내 용 "(D)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 이 군에는 사 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 마찬 가지로 이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80 | 2004-09-03 | - |
| 960190 | 본품은 진주모패로 만든 자개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9601호 (Ⅵ)자개 규 정에 의거 HSK960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81 | 2004-09-03 | - |
| 190190 | 본 품은 Oat flour 86%, sugar 12%, maize flour 1.7%, salt 0.3%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 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83 | 2004-09-03 | - |
| 110319 | 본품은 귀리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기울로서 전분 약 49%, 회분 약 3%(건조물기준)을 함유하며, 315마이크론체에 약 0.2% 통과하며, 1.25밀리 미터체에 약 95.9% 통과하는 Oat bran meal이므로 관세율표 제11류 류주 2- 가,나 및 3의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84 | 2004-09-03 | - |
| 382490 | 본품은 에칠렌 요소,에칠렌글리콜.분사체:디메칠에탄등으로 조제된 무색액 상을 420㎖ 스프레이 캔포장한 것으로 건물의 포름알데히드성분을 흡수.분 해하기 위한 물품 이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85 | 2004-09-03 | - |
| 230800 | 본품 파인애플을 착즙하고 남은 것을 분쇄 건조한 과실의 찌꺼기로 관세율 표해설서 제2308호의 해설내용에 의해 HSK 2308.00-9000호에 분류(품목분 류직권처리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 2004.9.2).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0 | 2004-09-03 | - |
| 170199 | 본품은 정제당 97%에 말토덱스트린 3%가 혼합된 백색 결정성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의 내용"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정제당은 조당 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으로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카라멜이나 당밀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2 | 2004-09-03 | - |
| 420321 | 본품은 손바닥 겉면은 가죽, 손등 면은 폴리에스테르 니트직물로 되어 있 고 손가락 끝부분을 절단하여 만든 TRAINING 용 장갑으로, 작용하는 부분 인 손바닥 겉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 HSK 4203.2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3 | 2004-09-03 | - |
| 820730 | ㅇ“프레스” 기계에 대하여는 - 제8462호 의 체계를 보면 6단위 소호는 각각 금속가공 기능에 따라 ·단조기·다이스탬핑기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 ·전단기 ·펀칭기와 낫칭기 등으로 세분되고 있으나 - ‘프레스"의 경우에는 상기 가공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계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5 | 2004-09-03 | - |
| 210130 | 본 품은 민들레뿌리를 볶아 파쇄한 그래뉼상을 소매포장(175g)하여 커피대 체음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2101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기타의 커피 대용물은 민들레 근으로부터 얻어진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 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 21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6 | 2004-09-03 | - |
| 291590 | 본품은 순도 90%이상의 Lauric acid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915호의 규 정에 의거 HSK 291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7 | 2004-09-03 | - |
| 350510 | ㅇ본품은 타피오카 변성전분 주성분에 설탕, 곤약분 등이 혼합된 제과용의 믹스분말임 ㅇ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규정에 의거 제2106호 분류 여부를 살펴보면 - 세번 제2106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8 | 2004-09-03 | - |
| 030345 | 본품은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 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뼈의 중량(약 23%)에 비해 고기 중량(약 77%)이 많은 사항 등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99 | 2004-09-03 | - |
| 210420 | 본품은 과실과 곡물로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 류 주3 "채소 또는 과일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HSK2104.20-0000호에 분류됨.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00 | 2004-09-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