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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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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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410 | 본 품은 자동차 도장공정에서 모든 PANEL 접합부에 사용되는 수지매스틱 이므로 HSK3214.10-108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0 | 2004-08-24 | - |
| 722990 | 본품은 철,구리,니켈등으로 합금한 지름0.9mm선 이므로 HSK7229.90-9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1 | 2004-08-24 | - |
| 401410 | 본 물품은 콘돔과 고무링에 삽입된 진동체가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콘돔 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진동체는 부가적인 것으로 콘돔이 분류되는 HSK 4014.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2 | 2004-08-24 | - |
| 560313 | -본품은 백색의 엠보싱 처리한 Polyolefin 부직포(50%) 일면에 Polyester 워딩(50%)을 접착시킨 적층직물(80g/㎡)이므로 HSK5603.13-1000호에 분류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3 | 2004-08-24 | - |
| 560313 | - 본품은 백색의 엠보싱 처리한 Polyolefin 부직포 이면 사이에 Polyester 워딩을 접착시켜 적층한 Laminated nonwoven fabric이므로 HSK5603.13- 1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4 | 2004-08-24 | - |
| 560122 | -본품은 백색의 엠보싱 처리한 Polyolefin 부직포(33%) 일면에 Polyester 워딩(67%)을 접착시킨것 이므로 HSK5601.22-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25 | 2004-08-24 | - |
| 200819 | 본 품은 대두를 주성분으로 하여 견과류와 각종 씨류를 혼합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2008.19-9000호에 분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 사항임, 2004.8.18).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06 | 2004-08-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 에 (b)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 로 조제된 식탁용 제리는 제2106호 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를 규정 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07 | 2004-08-2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 은 분류하지 않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08 | 2004-08-23 | - |
| 040490 | ㅇ 관세율표 제0404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 분을 함유하는 물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 성분의 제품 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09 | 2004-08-23 | - |
| 853669 | -본건 물품은 PCB상에 직접 장착되지 않고, PCB에 장착된 소켓 등에 연결 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쇄회로용 플러그나 소켓의 형태가 아님. -따라서, 인쇄회로용이 아닌 기타 형태의 플러그나 소켓이 분류되는 8536.6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9 | 2004-08-21 | - |
| 1904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만들어진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의 내 용 "(D)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 다). ....... 마찬가지로 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79 | 2004-08-20 | - |
| 392690 | 본품은 Polyproylene glycol계(점착부)와 Polymethacrylate copolymer계 (shaft 부분)의 플라스틱 재질로 제조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0 | 2004-08-20 | - |
| 853120 | ㅇ 본 물품은 휴대폰 단말기에 부착되어 신호기능(수신감도, Battrery 잔 량, 시간, 날짜, 발신자정보등 표시)외에 동화상(게임등) 구현도 가능한 LCD 모듈임 ㅇ 관세율표 제8531호 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이 분류 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1 | 2004-08-20 | - |
| 200899 | 본품은 물에 쪄서 냉동한 옥수수로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 분석 결과 전 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상태의 것으로 "낟알상의 찐(삶은)옥수수의 분류기 준고시(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2 | 2004-08-20 | - |
| 200899 | 본품은 물에 쪄서 냉동한 옥수수로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 분석 결과 전 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상태의 것으로 "낟알상의 찐(삶은)옥수수의 분류기 준고시(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3 | 2004-08-20 | - |
| 100590 | 본품의 옥수수는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한 물 품으로 "낟알상의 찐(삶은) 옥수수의 품목분류기준(고시 2001-26호)"의 규 정에 부적합하므로 HSK1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4 | 2004-08-20 | - |
| 230800 | 본품 땅콩 껍질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식물성웨이 스트 및 잔류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 내용 에 의거 HSK2308.0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5 | 2004-08-20 | - |
| 200819 | 본 품은 견과류 및 기타 씨류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견과류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호의 내용에 의해 HSK2008 .19-9000호에 분류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2004.8. 18).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6 | 2004-08-20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전분등을 혼합하여 열로 팽창,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 2008.99-9000호 에 분류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2004.8.18).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7 | 2004-08-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