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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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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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 | 본 품은 볶은 후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황색의 대두분말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율 10%이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 와 관세 청고시 제2001-26호(2001.6.14)의"볶은 대두의 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 거 HSK2008.19-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8 | 2004-08-20 | - |
| 190420 | 본 품은 압착귀리 68%, 해바라기 씨 9%, 건포도 8.2%, 꿀 9.4%, 식물유 5.4%로 조성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 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 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89 | 2004-08-20 | - |
| 281820 | 본품은 백색 분말상 산화알루미늄이므로 HSK관세율표 제2818호의 규정에 의 거 HSK2818.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0 | 2004-08-20 | - |
| 230910 | 본품은 양고기와 밀가루, 설탕, 소금, 향신료 등으로 조제하여 제조한 스틱 상태의 것으로 내용량 200g 의 소매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가 개 또는 고양이의 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1 | 2004-08-20 | - |
| 392610 | 본품은 미황색의 폴리프로필렌 쉬트로 된 화일안에 폴리에틸렌 투명필름의 Pocket48매를 열용융 접착 시킨 Clear file로 기타의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에 해당하므로 HSK3926.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2 | 2004-08-20 | - |
| 200899 | 본품은 Raspberry를 마쇄하여 체로 친 적색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3 | 2004-08-20 | - |
| 200811 | 본품은 볶은 땅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납작귀리,당류, 땅콩버터등으로 조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에 의해 HSK2008.11-9000호에 분 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 2004.8.18).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4 | 2004-08-20 | - |
| 842890 | ㅇ 본 품은 CNC자동선반 작업시 재료인 봉재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서 봉재(2.5m-3m)를 적재대에 쌓아 놓으면 자동으로 1봉씩 가이드레일내에 투입되어 밀대선반의 핑거에 삽입한 후 CNC자동선반의 주축내의 일정한 위 치까지 자동무인화로 공급하며 선삭이 완료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5 | 2004-08-20 | - |
| 200819 | 본 품은 너트류(볶은 아몬드,볶은 카슈, 호박씨, 해바라기씨)약 54%와 건 조과실(건포도, 파파야)약 46%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 2008호의 호의 용어에 의해 HSK2008.19-9000호에 분류(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 200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6 | 2004-08-20 | - |
| 350400 | 본 품은 단백질 함량이 90%이상인 유리단백질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3504호 (B)- (6)항 "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s)은 단백질 함유량이 일 반적으로 90%이상인 물품으로 분류한다"에 의거 HSK3504.00-2030호에 분류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68 | 2004-08-17 | - |
| 210120 | 본품은 카테킨함량을 상향조정한 녹차추출물에 소량의 비타민C를 첨가한 물 품이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73 | 2004-08-17 | - |
| 190410 | 본품은 팽창된 흑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의 내용 “곡 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과 "또한 퍼프드라이 스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해 HSK 1904.10-3000호 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76 | 2004-08-17 | - |
| 600622 | -본품은 Cotton:54%, Viscose rayon:43%, Spandex:3%의 사로 위편직기로 직조하여 분홍색으로 염색한 폭:62"(157.48Cm), 290g/㎡의 니트직물 이므 로 HSK6006.22-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52 | 2004-08-12 | - |
| 600622 | -본품은 100% 면사를 위편직기로 직조하여 청녹색으로 염색한 Weight 100G/㎡, Width 60"의 Weft Knit fabric이므로 HSK6006.22-0000호에 분류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53 | 2004-08-12 | - |
| 600410 | -본품은 cotton(분홍색 melange사) 95%와 spandex(탄성사) 5%를 혼용하 여 위편직기로 직조한 폭 68″(172cm)의 knitted fabric이므로 HS관세율 표 제6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6004.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54 | 2004-08-12 | - |
| 040891 | 본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분무건조한 계란에 소량의 토코페롤(0.02%)을 첨 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의 내용 "이 호에는 모든 조란 (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 물 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7 | 2004-08-11 | - |
| 070320 | 본 품은 다진 마늘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0703호에서는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0703.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8 | 2004-08-11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로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의 규 정에 의거 HSK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9 | 2004-08-11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로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의 규 정에 의거 HSK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0 | 2004-08-11 | - |
| 392190 | 본품은 흑색 Low density polyethylene층에 엠보싱 처리된 Ethylene-vinyl acetate film을 적층한 쉬트(2.5mm(T)X2,000mm(W))이므로 HSK3921.90-100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1 | 2004-08-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