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66/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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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본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성형된 손잡이 전면에 기모처리된 부직포를 결합 한 물품으로서, 손톱·발톱을 문질러 부드럽게 하는 물품의 특성상 부직포 에 주요한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83 | 2004-07-15 | - |
| 853180 |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있음 본호에는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③신호용에 해당 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 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85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94 | 2004-07-15 | - |
| 200190 | 본품은 약 1.5~3.0cm 크기의 녹색 고추를 식초, 소금 등으로 된 조미액 에 저장처리한 것으로(육질내부에 초산 0.63%, 소금 4.46%) 관세법 제 85 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 2-11조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기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95 | 2004-07-15 | - |
| 750890 | 본품은 니켈 주성분의 철,구리의 합금에 크롬으로 도금한 링과 큐빅 한개 를 셋팅하고 가죽밴드로 연결하여 끝 부분에 휴대폰을 연결할수 있도록 나 일론/폴리에틸렌제 끈을 금속제 홀더로 고정한 핸드폰 악세사리 이므로 HSK7508.90-9000호에 분류함(품목분류 검토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97 | 2004-07-15 | - |
| 190120 | 본품은 찹쌀분 주성분에 소량의 콩가루를 혼합, 물로 반죽하여 찜통에서 쪄서 절단한 것을 건조한 미황색 편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 규정 및 동해설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98 | 2004-07-15 | - |
| 210690 | 본 품은 새우부산물을 효소가수분해하여 분리, 농축한 적갈색 분말에 로즈 마리 추출물(Flavor)을 소량첨가한 것으로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64 | 2004-07-14 | - |
| 842542 | ㅇ 관세율표 제8425호 의 용어에 잭(Jack)이 규정되어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425 (Ⅲ)에 잭에 대해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 록 제작되어 있다. ...액압잭은 ... 내장된 펌프에서 발생된 압력에 의하 여 권양용 피스톤이 실리더에 따라서 들어올려진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74 | 2004-07-14 | - |
| 040900 | 본품은 황갈색 점조 페이스트상의 천연 선인장꿀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04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8 | 2004-07-13 | - |
| 190490 | 본품은 낟알찹쌀을 쪄서 건조한 낟알상이 서로 엉겨있는 상태로 내부 전분 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변형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 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 이 분류된다" 과 『찐(삶은) 찹쌀(정미·현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9 | 2004-07-13 | - |
| 210690 |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 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60 | 2004-07-13 | - |
| 630790 | 본 물품은 면직물에 Bees wax,Propolis를 함침하여 길이방향으로 말아놓은 콘 튜브형상의 기타 직물의 제품이므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61 | 2004-07-13 | - |
| 120791 | 본 품은 황갈색계 작은 구상의 양귀비종자로서 부분적으로 열처리됨으로 인 하여 일부 종자는 발아가 가능한 상태로 관세율표 제12류 주 1 및 동 해설 서 제12류 총설 내용에 의거 HSK 1207.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62 | 2004-07-13 | - |
| 190190 | 감자전분86%, 설탕10%, 소금4%로 조성된 백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 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에 적합한 물품으로 HSK1901.90- 9099호에 분류됨(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에 의해 분리사용시에는 전분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35 | 2004-07-12 | - |
| 680530 | 본품은 플라스틱 대 양면에 연마재가 도포된 지를 발포성 수지로 접착시킨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8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6805.30-0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41 | 2004-07-12 | - |
| 680530 | Polystyrene Sheet에 발포성 양면 수지제 접착지를 부착하고 일면은 연마재 가 도포된 Polyureathane 기모직물을 접착시키고 이면에는 부직포를 부착시 킨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8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6805.30-0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43 | 2004-07-12 | - |
| 480300 | ㅇ 본품은 Woodpulp:51.5%,Polyester:48.5%로 조성된 백색쉬트상의 Webs 임으로 HSK4803.0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47 | 2004-07-12 | - |
| 392690 | 본품은 반원형의 실리콘 수지제 쉬트에 미량의 광물질등을 도포한것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에 분류함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사항 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0 | 2004-07-12 | - |
| 392690 | 본품은 원형의 실리콘수지제 sheet에 미량의 광물질등을 도포한 것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 검토회의 결정사항 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1 | 2004-07-12 | - |
| 853120 |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있음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③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 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2 | 2004-07-12 | - |
| 847290 | 제8472호 해설서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 서 사용되는 사무용기기" 및 동호 해설서(3) "이호에는 롤상의 종이로부 터 표권을 인쇄하여 발행하는 소형의 사무용기계가 포함" 된다고 해설하 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HSK8472.9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3 | 2004-07-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