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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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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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570 | 스테아르산의 순도가 96.9%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915호의 분류해설 (Ⅷ) 및 제3823호 (A)의 제외규정 (b)“순도 90%이상(건조기준)의 지방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은 제2915호)”에 의거 HSK 2915.70-2010호에 분 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2 | 2004-06-28 | - |
| 291590 | 미리스틴산의 순도가 90%이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A)의 제외 규정 (b) “순도 90%이상(건조기준)의 지방산(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은 제2915호)”에 의거 HSK 291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3 | 2004-06-28 | - |
| 382319 | 팔미틴산(약64%)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지방산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823호의 혼합지방산 분류해설 및 제2915호의 제외규정 (d) "순도 90%미만 (건조기준)의 지방산(3823호)“에 의거 HSK 3823.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4 | 2004-06-28 | - |
| 1517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 의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유화 또는 교반, 구조 의 조정을 행할 수도 있고,레시틴, 착색제, 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 이 소량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상어 간유 주성분에 Dextrin, Monoglyce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9 | 2004-06-28 | - |
| 392610 | - 본 품은 내부를 판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쉬트로 만든 바인더로, 플 라스틱제의 바인더가 분류되는 HSK 3926.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33 | 2004-06-26 | - |
| 300490 | 본품은 발기부전치료약물인 홍데나필(Hongdenafil)을 함유하여 지제박스 에 소매포장된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26 | 2004-06-25 | - |
| 030344 | 본 품은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 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으므로 HSK 03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27 | 2004-06-25 | - |
| 490890 | 본품은 PET 필름에 핸드폰 LCD WINDOW 외부 표면 문양이 인쇄되어 있는 물 품으로, 인몰드 성형시 필름의 인쇄 문양이 LCD WINDOW에 전사되는 물품이 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908호의 내용에 따라 HSK 4908.90-9000호에 분 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32 | 2004-06-25 | - |
| 110630 | 본 품은 장미열매(제08류의 물품)의 씨를 제거후 분쇄한 적색계의 분말상 으로 1.25mm 금속망체의 통과비율이 95%이상이며, 관세율표 제11류 주3에 곡물의 "분쇄물"또는 "조분"의 분류기준에 의해 "조분"에 해당되는 물품이 며,제 0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08 | 2004-06-24 | - |
| 030379 | 이빨고기의 머리부분에서 볼살만을 채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냉동 된 이빨고기 특게세번인 HSK0303.79-9098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09 | 2004-06-24 | - |
| 230990 | 본 품은 파인애플박, 옥분, 맥주박, 땅콩피,인산칼슘,비타민등을 혼합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의 (II)-(A)항의 내용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 한 조제품"에 해당되고, 반추동물용의 것이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10 | 2004-06-24 | - |
| 230990 | 본 품은 옥수수배아박 주성분(55.5%)에 옥침수(44.5%)을 가하여 펠렛성형 한 것으로 옥침수가 동물사료의 영양강화제로 작용하는 사료용 조제품임으 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11 | 2004-06-24 | - |
| 210690 |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4)항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 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 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 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12 | 2004-06-24 | - |
| 030379 | 본 품은 이빨고기의 머리부분에 있는 볼살만을 채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 으로 냉동된 이빨고기 특게 세번인 HSK0303.79-9098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13 | 2004-06-24 | - |
| 170240 | 본품은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건조물기준 과당 약 45%, 포 도당 약 50%)으로 관세율표 제1702.40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40-200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590 | 2004-06-22 | - |
| 321410 | 본 품은 PVC 수지, 에폭시수지, 무기충진제등으로 된 연베이지색 페이스트 상의 물품으로 주로 자동차의 접합부위의 실링재로 사용되는 수지를 기제 로 한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8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595 | 2004-06-22 | - |
| 321410 | 본품은 PVC resin, Epoxy resin, 무기충진제 등으로 조제된 연베이지색의 페이스트상으로 주로 자동차의 도정공정중 PANEL접합부에 사용되는 수지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8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597 | 2004-06-22 | - |
| 321410 | 본품은 PVC수지 주성분에 무기충진제,가소제등으로 조제된 자동차의 도장용 충전제이므로 HSK3214.10-2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599 | 2004-06-22 | - |
| 321410 | 본품은 에폭시수지,무기충진제등으로 조제된 무용제 타입의 흑색 페이스 트상으로 주로 자동차의 DOOR, HOOD등의 용접이 불가한 부위에 사용되는 강한 접착성의 수지 메스틱이므로 HSK 3214.10-2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00 | 2004-06-22 | - |
| 321410 | 본품은 PVC수지 주성분에 무기충진제, 가소제등으로 된 가열 경화형의 SEALING재로 주로 자동차의 PANEL접합부에 사용되는 수지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8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01 | 2004-06-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