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76/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40590
Polishes for metal; Buffing & Polishing composition;;;R.KOREA
본 품은 실리카 주성분에 산화철, 지방산, 왁스 등으로 구성된 붉은색계 사다리꼴 주형상으로 금속 등의 표면광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속용 광 택제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5호에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금속용의 광택제가 분류되는 H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8
2004-05-25-
340590
Polishes for metal;Buffing & Polishing Composition(Cutter bar V1- 20);;;R.KOREA
본품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주성분에 스테아르산, 파라핀 왁스 등으로 구성된 녹색계 사다리꼴 형상의 금속등의 연마, 광택에 사용하는 금속용 광택제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5호에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을 분류토 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기타 금속용의 광택제가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9
2004-05-25-
480700
Composite paperboard;;;R.KOREA
본품 여러장의 종이를 접착제로 겹붙인 판지 사이에 스폰지가 적층되어 있 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807호 에 "내면을 역청물, 타르, 아스팔 트, 직물 또는 기타재료로 보강한 지와 판지는 그 제품의 본질적인 성질 이 지 또는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60
2004-05-25-
100630
Rice, coated vegetable extract and magnesium stearate;For food;;R.KOREA
본 품은 낟알상의 쌀에 식물성 추출물 주성분의 소당엑스와 스테아린산마 그네슘을 소량(2.2%) 도포한 물품으로서 주요특성이 쌀에 있는 물품이므 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 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2
2004-05-24-
110429
Buckwheat, partially steamed;;;PR.CHNA
본 품은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담갈색 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 을 벗긴 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3
2004-05-24-
220290
Beverages;;;JAPAN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4
2004-05-24-
200819
Fried cashew nut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캐슈넛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1)항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 은 것. 유나 지로 볶은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 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5
2004-05-24-
291830
Ketoprofen;;;PR.CHNA
본 품은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단일화합 물로 관세율표 제2918.30-0000호에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 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특게되어 있어 HSK2918.30-0000 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6
2004-05-24-
030799
Frozen bai top shell meat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불문)이 분류되므 본 품은 냉동된 골뱅이이므로 HSK0307.99-119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8
2004-05-24-
3926909000
Plastic articles;Styropor;;;R.KOREA
본품 발포플라스틱제의 전자제품 등의 포장용 완충제로 관세율표 제3926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플라스틱제 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8
2004-05-24-
190490
Steamed dried rice;For food;;PR.CHNA
본 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 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된 낟알상의 찐 멥쌀이므로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9
2004-05-24-
200590
Garlic preparation;;;For food;;PR.CHNA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따라서 "조제한 채소"에 해당하 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2
2004-05-24-
310510
Fertilisers;MリソPK液肥の素;;;JAPAN
본품 암모니아성 질소,수용성인산,수용성 가리,수용성 고토등으로 구성된 수용성 타입의 백색분말상을 소매포장(Net 2Kg vinyl bag)한 것으로 관세 율표 제3105호에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한 비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3
2004-05-24-
480300
Cellulose webs(8808)
본 품은 펄프 55%, 폴리에스테르 45%로 조성된 청색 쉬트상으로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1
2004-05-21-
480300
Cellulose webs(9951)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관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2
2004-05-21-
480300
Cellulose webs(K838)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3
2004-05-21-
630493
Mosquito nets;110*60*50cm;;PR.CHNA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 기타 실내용품에서 모기장,침대이불,방석카바등 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휴대용 아기 모기장이므로 HSK6304.93-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4
2004-05-21-
210690
Food preparation;RELAX & GOOD NIGHT TE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 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3
2004-05-19-
210690
Food preparation; SOOTHING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Dextrose 92%, Camomile, Balm and lime extract 8%, etc;SWAZLND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4
2004-05-19-
210690
Food preparation;FEEL GOOD TEA;Granular;Net 500g/bottle;For food;Dextrose 53%, sucrose 40%, herbal extract, honey 5%;SWISS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5
2004-05-19-
<217321742175217621772178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