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76/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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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590 | 본 품은 실리카 주성분에 산화철, 지방산, 왁스 등으로 구성된 붉은색계 사다리꼴 주형상으로 금속 등의 표면광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속용 광 택제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5호에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금속용의 광택제가 분류되는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8 | 2004-05-25 | - |
| 340590 | 본품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주성분에 스테아르산, 파라핀 왁스 등으로 구성된 녹색계 사다리꼴 형상의 금속등의 연마, 광택에 사용하는 금속용 광택제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5호에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을 분류토 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기타 금속용의 광택제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9 | 2004-05-25 | - |
| 480700 | 본품 여러장의 종이를 접착제로 겹붙인 판지 사이에 스폰지가 적층되어 있 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807호 에 "내면을 역청물, 타르, 아스팔 트, 직물 또는 기타재료로 보강한 지와 판지는 그 제품의 본질적인 성질 이 지 또는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60 | 2004-05-25 | - |
| 100630 | 본 품은 낟알상의 쌀에 식물성 추출물 주성분의 소당엑스와 스테아린산마 그네슘을 소량(2.2%) 도포한 물품으로서 주요특성이 쌀에 있는 물품이므 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 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2 | 2004-05-24 | - |
| 110429 | 본 품은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담갈색 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 을 벗긴 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3 | 2004-05-24 | - |
| 220290 |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4 | 2004-05-24 | - |
| 200819 |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캐슈넛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1)항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 은 것. 유나 지로 볶은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 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5 | 2004-05-24 | - |
| 291830 | 본 품은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단일화합 물로 관세율표 제2918.30-0000호에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 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특게되어 있어 HSK2918.30-000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6 | 2004-05-24 | - |
| 030799 |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불문)이 분류되므 본 품은 냉동된 골뱅이이므로 HSK0307.99-119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8 | 2004-05-24 | - |
| 3926909000 | 본품 발포플라스틱제의 전자제품 등의 포장용 완충제로 관세율표 제3926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플라스틱제 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8 | 2004-05-24 | - |
| 190490 | 본 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 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된 낟알상의 찐 멥쌀이므로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9 | 2004-05-24 | - |
| 2005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따라서 "조제한 채소"에 해당하 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2 | 2004-05-24 | - |
| 310510 | 본품 암모니아성 질소,수용성인산,수용성 가리,수용성 고토등으로 구성된 수용성 타입의 백색분말상을 소매포장(Net 2Kg vinyl bag)한 것으로 관세 율표 제3105호에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한 비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3 | 2004-05-24 | - |
| 480300 | 본 품은 펄프 55%, 폴리에스테르 45%로 조성된 청색 쉬트상으로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1 | 2004-05-21 | - |
| 480300 |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관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2 | 2004-05-21 | - |
| 480300 |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3 | 2004-05-21 | - |
| 630493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 기타 실내용품에서 모기장,침대이불,방석카바등 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휴대용 아기 모기장이므로 HSK6304.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4 | 2004-05-2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 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3 | 2004-05-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4 | 2004-05-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5 | 2004-05-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