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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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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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 | 본 품은 타피오카전분 88%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 초과) 11%, 식염 1%를 균질하게 혼합한 물품이므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9 | 2004-03-15 | - |
| 200899 |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1-26호) '제2-21조 찐(삶은) 고구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2 | 2004-03-15 | - |
| 3824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본품은 상기의 물품으로서 화학공업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3 | 2004-03-12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스프형태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4 | 2004-03-12 | - |
| 210410 |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채 주성분의 수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7 | 2004-03-12 | - |
| 2104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B)항에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다"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8 | 2004-03-12 | - |
| 210420 | 관세율표 제21류 주3에 " 제2104호 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9 | 2004-03-12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스프형태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1 | 2004-03-12 | - |
| 180620 | HS 관세율표 제1806호에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며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므로 HSK 1806.20-909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8 | 2004-03-12 | - |
| 210690 | 본품은 가시오가피 추출물, 올리고당, 자몽추출물, 구아검 등으로 조제된 갈색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7 | 2004-03-12 | - |
| 491110 | 본품 초대장 첩첩장 등의 부착되고 각물품에 대한 설명, 상품번호 및 색인으로 구성된 카다록 내지로 관세율표 제4911.10호에 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용 카다록이 분류되는 HSK 4911.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8 | 2004-03-12 | - |
| 392690 | 본품은 실리콘수지 쉬트를 가공하여 만든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6 | 2004-03-12 | - |
| 560393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쉬트상으로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6 | 2004-03-12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내용에 따라 스프에 해당하므로 HSK 2104.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7 | 2004-03-12 | - |
| 3824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본품은 상기의 물품으로서 화학공업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8 | 2004-03-12 | - |
| 020329 | 본 품은 돼지고기 삼겹살에 소량의 Salt, water, Sugar, Potassium chloride 등의 첨가물을 가하여 Slice(크기:폭 약 4.5cm, 길이 약 24cm, 두께 약 3-4mm)한 것을 비닐 팩에 냉동 소매 포장(Net,454g/pak)한 물품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5 | 2004-03-11 | - |
| 321000 | 본품 Titanium dioxide , Ethyl acetate , Water 등으로 조성된 페인트로 관세율표 제3210호에 기타페인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페인트가 분류되는 HSK 3210.00-1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7 | 2004-03-11 | - |
| 240130 | 본 품은 담배 잎 가공공정 중에 발생되는 담배부산물인 주맥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401호 (2)항에" 담배부산물로서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Dust)"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담배부산물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5 | 2004-03-11 | - |
| 240391 | 관세율표해설서 제2403호 (6)항에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로서 담배의 엽·담배웨이스트나 담배의 진개로부터 미세하게 분할한 담배를 응집하여 제조한 담배(예를 들면 담배 줄기에서 나오는 셀룰로우즈 쉬이트와 같은 것으로 백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보통 사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6 | 2004-03-11 | - |
| 240130 | 본 품은 담배 잎 가공공정 중에 발생되는 담배부산물인 주맥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401호 (2)항에 "담배부산물로서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Dust)"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담배부산물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7 | 2004-03-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