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89/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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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20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금형세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4 | 2004-03-04 | - |
| 38081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3808호 (1)항 (a)호에서 살충제 등에는 방부성, 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양이온을 함유한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품 분류되며 소독제,살충제등의 조제품은 식물성재료(니코틴,연초에센스,연초분말,로테논,제충국,적해총,채종유)등을 기제로 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2 | 2004-03-03 | - |
| 160249 | 본 품은 돼지고기 삼겹살에 Slat(약 3%), Cured with water, Smoking flavoring, Sugar, Dextrose, Potassium chloride 등으로 조제 가공한 돈육을 Slice(크기 : 폭 2-3cm, 길이 약 20cm, 두께 약…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4 | 2004-03-03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균질하게 조제되어 오꼬노미야끼에 첨가해 먹는 소스용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1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6 | 2004-03-03 | - |
| 210390 | 본품은 누룩, 새우, 소금, 물 등을 혼합, 발효, 압착후 열처리 및 여과한 흑갈색 액상으로 연어스테이크용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3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여러성분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1 | 2004-03-03 | - |
| 21012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내용에 따라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5 | 2004-03-03 | - |
| 21012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내용에 따라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6 | 2004-03-03 | - |
| 391990 | 본품은 상기 성상의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의 일차제품의 경우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등을 함유한 것"도 포함하며 제7부 주 2항에 제3919호 의 물품은 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0 | 2004-03-03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글루텐분말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7 | 2004-03-02 | - |
| 110813 |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 제1항에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와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혼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전분에 주요 특성이 있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7 | 2004-03-02 | - |
| 110819 |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 제1항에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와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혼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고구마전분에 주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8 | 2004-03-02 | - |
| 110819 |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 제1항에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와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혼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고구마전분에 주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9 | 2004-03-02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고구마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7 | 2004-03-02 | - |
| 121220 | 관세율표 제1212호 에 "해초류와 기타 조류"를 특게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2호 (B)항 '해초류와 기타 조류'의 내용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해초류의 기타 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냉동·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1 | 2004-02-28 | - |
| 2008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crushed…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2 | 2004-02-28 | - |
| 2008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crushed…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3 | 2004-02-28 | - |
| 2309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의 "(B)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의 설명 및 사료관리법상에 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7 | 2004-02-27 | - |
| 230990 | HS 관세율표 제2309호 의 "(B)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의 설명 및 사료관리법상에 보조사료중…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8 | 2004-02-27 | - |
| 210120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녹차분말, 클로렐라 등으로 조제된 녹색 분말상의 녹차조제품이므로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9 | 2004-02-27 | - |
| 09022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된 녹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내용에 따라 녹차에 해당하므로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3 | 2004-0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