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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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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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발포성 충전제의 반제품 원료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0 | 2004-02-27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발포성 충전제의 반제품 원료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1 | 2004-02-27 | - |
| 130219 | 본품은 인삼을 용제에 추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 에 (A)항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서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9 | 2004-02-27 | - |
| 090240 | 본 품은 반발효차엽 주성분에 국화, 천일홍꽃, 쟈스민향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부분발효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3 | 2004-02-27 | - |
| 848180 | 본품은 공압작동 방식의 다이아프램 밸브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 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 여부를 불문하고 제8481호 에 분류되며,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밸브도 제8481호 에 분류(관세율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29 | 2004-02-26 | - |
| 848180 | 본품은 공압작동 방식의 벨로우즈 밸브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 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 여부를 불문하고 제8481호 에 분류되며,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밸브도 제8481호 에 분류(관세율표 제16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30 | 2004-02-26 | - |
| 848180 | 본품은 수동작동 방식의 벨로우즈 밸브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 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 여부를 불문하고 제8481호 에 분류되며,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밸브도 제8481호 에 분류(관세율표 제16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31 | 2004-02-26 | - |
| 848180 | 본품은 수동작동 방식의 벨로우즈 밸브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 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 여부를 불문하고 제8481호 에 분류되며,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밸브도 제8481호 에 분류(관세율표 제16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32 | 2004-02-26 | - |
| 848180 | 본품은 공압작동 방식의 다이아프램 밸브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밸브 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 여부를 불문하고 제8481호 에 분류되며,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한 밸브도 제8481호 에 분류(관세율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33 | 2004-02-26 | - |
| 900110 | 관세율표 제8544호 에는 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상이한 굴절율을 가진 유리섬유로만 가공된 물품으로 제8544호 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 에는 광섬유다발에 대해 “무작위로 묶여진 것은 조명용의 빛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36 | 2004-02-26 | - |
| 853669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Ⅲ)(A)에서는 플러그 및 소켓을 해설하면서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337 | 2004-02-26 | - |
| 961000 | 본품은 일면에 무기물질을 도포한 두꺼운 판지를 스프링 제본하여 석필을 사용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석필 등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석판에 있는 물품으로 보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610호 의 ‘석판과 보드의 해설 내용’ 및 HS 해석에 관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0 | 2004-02-26 | - |
| 961000 | 본품은 일면에 무기물질을 도포한 두꺼운 판지 및 양면에 수지를 코팅한 판지를 스프링 제본하여 석필과 유성펜을 사용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석필 등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석판에 있는 물품으로 보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610호 의 ‘석판과 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1 | 2004-02-26 | - |
| 200819 | 본품은 대두에 마늘, 식염, 주정 등을 넣고 발효한 후 숙성시킨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6 | 2004-02-26 | - |
| 200819 | 본품은 대두에 소금을 넣고 발효한 후 숙성시킨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7 | 2004-02-26 | - |
| 320300 | 관세율표 제3203호에서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락색소, 주석산 나트륨, 황산알루미늄칼륨, 탄산나트륨, 탄산칼슘으로 조성된 담자색 분말로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0 | 2004-02-26 | - |
| 200899 | 본 품은 씨를 제거한 대추를 자당, 포도당젤, 과당, 꿀등을 혼합한 용액에 침적하여 조제 및 건조한 것으로서 설탕에 기타당, 꿀 등을 함께 첨가한 것이므로 제2008호의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3 | 2004-02-26 | - |
| 391723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경질의 폴리염화비닐제 레이프레트 형태의 튜빙으로서 HSK 3917.2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8 | 2004-02-26 | - |
| 1701990000 | 본 품은 Brown sugar에 millet jelly를 소량 첨가한 황갈색의 미세 결정성분말의 기타설탕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의 내용"이 호에는 백색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화하여 얻은 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1 | 2004-02-25 | - |
| 190219 | 관세율표 제1902호에 국수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국수가 분류되는 HSK1902.1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4 | 2004-02-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