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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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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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32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90 | 2022-10-12 | ![]() |
| 391739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94 | 2022-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는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809 | 2022-10-11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30.90-6000에는 "불석(Zeolite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810 | 2022-10-1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의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811 | 2022-10-11 | ![]() |
| 90278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92 | 2022-10-11 | ![]() |
| 90271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하여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15 | 2022-10-11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51 | 2022-10-11 |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55 | 2022-10-07 |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56 | 2022-10-07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2 | 2022-10-07 | ![]() |
| 382499 | ο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20 | 2022-10-06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_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75 | 2022-10-05 | ![]() |
| 902680 | -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는'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운동 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v…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32 | 2022-10-04 | ![]() |
| 442090 | -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을 규정함. ㆍ 본 물품이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4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33 | 2022-10-04 | ![]() |
| 441875 | - 관세율표 제4418호에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ㆍ조립된 마루판용 패널ㆍ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5호에 “그 밖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12 | 2022-10-04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18 | 2022-10-04 | ![]() |
| 841229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6) 액압식 시스템(hydraulic system) : 액압동력장치(주로 액압펌프ㆍ전동기ㆍ제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43 | 2022-10-04 | ![]() |
| 84137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44 | 2022-10-04 | ![]() |
| 320619 | ο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96 | 2022-09-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