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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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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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620 |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쉬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니켈 주성분에 철, 몰리브덴 등으로 조성된 니켈합금 쉬트상이므로 니켈합급 쉬트가 분류되는 HSK 7506.2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1 | 2004-01-28 | - |
| 391910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폭 4cm 인 Polypylene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롤상의 물품이므로 폭 20cm 이하인 롤상의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이 분류되는 HSK 3919.1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2 | 2004-01-28 | - |
| 382490 | 본품은 이산화 규소, 유기알카리,물등으로 조제된 액상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811호의 (M)규소화합물 제외규정 (b)항과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0 | 2004-01-28 | - |
| 281122 | 본품은 이산화규소 분말로서 관세율표 제2811.22호에 이산화규소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2811.22-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1 | 2004-01-28 | - |
| 350691 | 본품은 수지류를 기제로한 접착제로서 관세율표 제3506.91호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506.9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3 | 2004-01-28 | - |
| 281122 | 본품은 이산화규소 분말로서 관세율표 제2811.22호에 이산화규소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2811.22-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4 | 2004-01-28 | - |
| 071040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절단한 상태의 스위트콘을 삶아서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710호 "냉동채소(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거 냉동한 스위트콘이 특게되어 있는 HSK 0710.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9 | 2004-01-28 | - |
| 580132 | 관세율표 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절단된 위파일 직물로서 HSK 5801.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5 | 2004-01-28 | - |
| 580131 | 관세율표 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절단하지 않은 골덴 직물로 인조섬유제의 위파일직물이 분류되는 HSK 5801.3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6 | 2004-01-28 | - |
| 902780 | 본품은 물의 전도도 측정과 전도도 측정값을 바탕으로 총 용존 고형물을 환산하여 표시하는 기기로서 주 기능은 전도도 측정 장치이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 전해질 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계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9027.8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0 | 2004-01-28 | - |
| 902780 | 본품은 물의 전도도 측정과 전도도 측정값을 바탕으로 Resistivity 및 총 용존 고형물을 환산하여 표시하는 기기로서 주 기능은 전도도 측정 장치이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 전해질 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계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9027.8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1 | 2004-01-28 | - |
| 902780 | 본품은 물의 전도도 측정과 전도도 측정값을 바탕으로 Resistivity 및 총 용존 고형물등을 환산하여 표시하는 기기로서 주 기능은 전도도 측정 장치이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 전해질 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계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9027.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2 | 2004-01-28 | - |
| 842489 | 본품의 구성? 재질? 작동원리? 용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관세율표 제8424호의 액체의 분사? 살포? 분무용기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HSK8424.8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5 | 2004-01-28 | - |
| 851750 | 본건 물품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디지털 통신선로로 송수신하는 물품으로서 HS 8157.19호에 분류되는 전화망을 이용하는 유선전화기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6 | 2004-01-28 | - |
| 950691 | 본 물품은 사용자가 본체 위에 탑승하여, 기기가 전후좌우로 움직임에 따라 승마효과를 유발하여 칼로리 소비량을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기기가 분류되는 HSK9506.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7 | 2004-01-28 | - |
| 852540 | 본 물품은 정지화상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주된 기능은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물품으로, HSK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98 | 2004-01-28 | - |
| 20081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의 내용에 따라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9 | 2004-01-27 | - |
| 35051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A)항 (5)에 기타변성전분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505.10-900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0 | 2004-01-27 | - |
| 210690 | 본품은 성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의 분말 및 과립이 혼재된 상태(15gx6bag)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5 | 2004-01-27 | - |
| 482390 | 관세율표 제4823호 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일정 모양이 천공된 폭 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4 | 2004-01-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