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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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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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본품은 해양심층수를 탈염,이온화 및 강산성(pH 0.5)화 하여 제조한 무색투명액상으로서 반도체 기판 등 정밀기기의 불순물 제거 및 세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824호 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7 | 2003-12-04 | - |
| 3824909090 | 본품은 파라핀 미세입자(약 1∼5 micron)를 멜라민으로 코팅하여 물에 분산시킨 백색 현탁액상으로 열을 장시간 저장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에너지절약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HS관세율표 제3824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3 | 2003-12-04 | - |
| 700600 | 본품 일면에 크롬 코팅 및 가장자리 전체가 가공된 석영유리로 관세율표 제7006호에 " 가장자리 가공, 구멍을 뚫은 유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유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006.0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6 | 2003-12-03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 "'유동엑스'는 예를 들면 엑스가 알코올·글리세롤 또는 광유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유동엑스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에 의거 본품은 올리브 잎 추출물을 글리세린으로 표준화 시킨 물품이므로 기타의 식물성 엑스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9 | 2003-12-03 | - |
| 151419 |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식산 유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2 | 2003-12-03 | - |
| 110819 | 본 품은 탄닌 성분을 일부 제거한 전분함량 약 92.16%(건조물 기준)인 담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이므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7 | 2003-12-03 | - |
| 110819 | 본 품은 탄닌 성분을 일부 제거한 전분함량 약 90.22%(건조물 기준)인 담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이므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8 | 2003-12-03 | - |
| 210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iX)항에 "자당, 자당이나 포도당 시럽 또는 전화당시럽으로 조제한 퐁당페이스트"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6 | 2003-12-02 | - |
| 200819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씨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8 | 2003-12-02 | - |
| 903180 | ㅇ본품은 회전체기기에 결함이 있을 경우 무게중심이나 회전중심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진동, 소음 등에서 발생되는 변형파형이나 충격파를 기기에서 수신하여 회전체기기의 결함이나 안정성 여부를 측정하는 기기로 9031호해설서(I)(A)(18)에는“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28 | 2003-12-02 | - |
| 200820 | 본품은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파인애플을 건조 및 큐브상(약 1cm)으로 절단한 것으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0)항의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여 HSK 20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7 | 2003-12-01 | - |
| 551622 |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사와 폴리에스테르제 필라멘트사로 조성된 염색한 직물이므로 HSK 5516.22-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5 | 2003-12-01 | - |
| 262190 | 본 품은 석탄을 연소시킨 후 나온 재를 집진한 석탄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621호 (1)항의 내용에 의거 HSK 262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5 | 2003-12-01 | - |
| 847340 | ㅇ84류주5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부호의 형태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은 8471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품은 금전등록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8471호에 분류되는 프린터로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본품이 사용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20 | 2003-12-01 | - |
| 847340 | ㅇ수입시 본품이 사용되는 표권발행기는 지하철티켓상·하단에 금액, 발행일, 티켓의 종류 등을 인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8472호해설서(3)표권발행기“이 호에는 표권을 펀칭하거나 또는 롤상의 용지로부터 표권을 인쇄하여 발행하는 소형의 휴대용기계가 포함되며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21 | 2003-12-01 | - |
| 842430 | ㅇ관세율표8424호해설서에“이 호에는 분사·살포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steam)·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트분무기에 대한 해설에서“..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25 | 2003-12-01 | - |
| 110813 | 감자를 탈피, 마쇄, 침전, 여과, 분리 등의 공정을 거친 백색 분말상의 전분으로서 관세율표 제1108호에 감자전분 특게되으므로 감자전분이 분류되는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1 | 2003-11-28 | - |
| 230890 | 본품은 기름야자 잎을 거칠게 분쇄, 스팀을 가하여 갈색계 펠렛상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물품이므로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로 보아 HSK 2308.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4 | 2003-11-28 | - |
| 02062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6호 에 "이 호의 식용설육에는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발, 고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 것의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격막, 얇은 횡격막, 비장, 혀, 대망막, 식용가죽, 생식기, 갑상선, 뇌하수체가 분류된다"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7 | 2003-11-28 | - |
| 200980 | 본 품은 농축노니쥬스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한 미갈색 분말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과실쥬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1 | 2003-1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