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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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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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49 | 본품은 조제된 실내용 방취제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에서 " 조제 실내용 방취제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07호에 실내용 방취제(가향여부 또는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HSK3307.49-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7 | 2003-11-27 | - |
| 392062 |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 청색필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6 | 2003-11-27 | - |
| 730729 | 본품 스테인레스강제의 나선가공 되지 않은 관연결구류로, 관세율표 제7307호에 스테인레스강제의 관연결구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테인레스강제의 나선가공 되지 않은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는 HSK 7307.2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5 | 2003-11-27 | - |
| 730729 | 본품 스테인레스강제의 나선가공 되지 않은 관연결구류로, 관세율표 제7307호에 스테인레스강제의 관연결구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테인레스강제의 나선가공 되지 않은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는 HSK 7307.2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6 | 2003-11-27 | - |
| 460199 | 관세율표 제4601호 에는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제품인지의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4 | 2003-11-27 | - |
| 04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 성분을 첨가한 (예: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3 | 2003-11-26 | - |
| 210690 | 본품은 수박주스를 주스의 특징을 상실할 정도로 농축, 가열한 거의 반고상에 가까운 흑갈색 페이스트상(Net 120g 유리병)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5 | 2003-11-26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의 분류규정 및 "식품가공중간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 고시 제2000-3호, 2000.3.2)"에 의거 감자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7 | 2003-11-26 | - |
| 292990 | 관세율표 제2929호에 기타질소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미황색 투명액상의 기타질소화합물이므로 HSK 2929.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3 | 2003-11-26 | - |
| 292990 | 관세율표 제2929호에 기타질소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미황색 투명액상의 기타질소화합물이므로 HSK 2929.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4 | 2003-11-26 | - |
| 293399 | 관세율표 제2933호에 기타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무색투명액상의 기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이므로 HSK 2933.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5 | 2003-11-26 | - |
| 292990 | 관세율표 제2929호에 기타질소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미황색 투명액상의 기타질소화합물이므로 HSK 2929.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6 | 2003-11-26 | - |
| 1902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에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여 다른 성분(예: 잘게 썰은 채소·채소쥬스·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각종형태(예: 스트립 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9 | 2003-11-26 | - |
| 210690 | 본 품은 대두를 침수, 분쇄 후 분리한 콩물을 가열할 때 표면에 형성된 막을 걷어 건조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 (A)항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4 | 2003-11-26 | - |
| 23091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육, 설육과 기타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회 투여분의 량으로 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매포장된 개사료가 분류되는 HSK2309.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3 | 2003-11-26 | - |
| 081340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슬라이스상의 건조과실이므로 HSK0813.4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4 | 2003-11-26 | - |
| 081340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슬라이스상의 건조과실이므로 HSK0813.4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5 | 2003-11-26 | - |
| 761699 | 본품 수지제 필름이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알루미늄 Strip으로 폴리머전지의 양극단자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 제76류 류주1의라 및 제7616호의 규정에 의거 HSK 7616.9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8 | 2003-11-26 | - |
| 750890 | 본품 수지제 필름이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니켈 Strip으로 폴리머전지의 음극단자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 제75류 류주1의라 및 제75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75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9 | 2003-11-26 | - |
| 210690 | 본품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후 유산으로 중화시킨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0 | 2003-11-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