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217/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90190 | 관세율표 제0901.90호에 "커피의 각과 피"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커피의 각이 분류되는 HSK0901.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3 | 2003-11-26 | - |
| 210130 | 본품은 수박껍질, 씨, 과육 등을 건조, 볶은 것으로 짙은 갈색 분말 및 파쇄물(3gx8teabag/box)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에 해당하므로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101.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6 | 2003-11-25 | - |
| 210690 | 본 품은 천연꿀 70%에 화분 30%를 혼합한 벌꿀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0409호 및 동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0 | 2003-11-25 | - |
| 160250 | 본 제품은 육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쇠고기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3 | 2003-11-25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크림색 분말로서 식품 안정제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1 | 2003-11-25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당액에 침적시킨 후 식물유로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2 | 2003-11-25 | - |
| 2008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에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4 | 2003-11-20 | - |
| 2008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에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5 | 2003-11-20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9 | 2003-11-20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0 | 2003-11-20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1 | 2003-11-20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5 | 2003-11-20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7 | 2003-11-20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8 | 2003-11-20 | - |
| 210320 | 본 품은 토마토(70%), 올리브오일(10%), 꿀(10%), 양파, 검은후추, 소금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의 토마토소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 2103.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0 | 2003-11-20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매우 엷은 베이지색 현탁액상(Net 1L/pack)으로서 곧바로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1 | 2003-11-20 | - |
| 121190 |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하였으므로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3 | 2003-11-20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후 팽화시킨 원형의 검은 대두로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지고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이 10%이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와 "볶은 대두의 분류기준고시(2001-26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9 | 2003-11-20 | - |
| 730799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철강제의 Tee 형상을 가진 미완성의 관연결구류 이므로 HSK 7307.9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8 | 2003-11-20 | - |
| 110630 | 과실의 분과 조분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의 제외규정에서 제1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08류 물품의 분말이 분류되는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2 | 2003-1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