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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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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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10 | 본품은 식물유를 기제로 조제한 마가린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 (A)항에 "마가린은 동물성유지 또는 이들 유지의 혼합물에서 얻어진 보통 노란색의 탄성있는 덩어리이다. 이것은 유중 수적형의 유체로서, 보통 외관, 견고성, 색 등에 있어서 버터와 유사하게 만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6 | 2003-09-18 | - |
| 200799 | 본품은 나무딸기, 설탕, 펙틴 등을 끓여서 만든 적자색 젤리상의 잼으로 HS 관세울표해설서 제 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75 | 2003-09-17 | - |
| 20098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이루어진 갈색액상(Net 150ml 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내용에 의하여 노니쥬스에 해당하므로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0 | 2003-09-17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반고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3)항의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 | 2003-09-17 | - |
| 030749 | 본 품은 오징어육을 갈아서 설탕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오징어연육으로 냉동오징어가 HSK0307.49-102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과 "HS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HSK 0307.49-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9 | 2003-09-16 | - |
| 531100 |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두가닥으로 된 코이어사로 느슨하게 직조한 직물로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는 HSK 5311.0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79 | 2003-09-16 | - |
| 300490 | 본품은 고삼, 사상자, 애납향, 천궁, 야국화, 남대청, 람핵연, 계지, 지황침고를 건조,분쇄한 녹갈색분말상을 수지코팅 지제백에 포장후 지제백에 넣어 소매포장( Net 10 g/포, 10포) 한 것으로 발 습진,무좀균의 억제, 발냄새 제거, 각질 제거, 발 혈액순환 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5 | 2003-09-15 | - |
| 681510 | 본품 Graphite 주성분에 소량의 Crystalline silica 로 구성된 회색계 쉬트상으로 PDP 패널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여 화질향상 및 열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6815호 에 비전기용 흑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전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70 | 2003-09-15 | - |
| 340540 | 관세율표 제3405호에서는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Cerium oxide, 분산제, 물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연마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기타 연마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405.4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72 | 2003-09-15 | - |
| 72223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주1마항 스테인레스강의 규정"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에 의거 스테인레스강제의 기타의 봉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2 | 2003-09-15 | - |
| 722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주1마항 스테인레스강의 규정"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에 의거 스테인레스강제의 기타의 봉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3 | 2003-09-15 | - |
| 72286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주1바항 기타 합금강의 규정에 의거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이 분류되는 HSK722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4 | 2003-09-15 | - |
| 750512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주5.가 ,제75류 주1.가 및 소호주1의 규정에 의거 니켈합금제의 봉이 분류되는HSK7505.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 | 2003-09-15 | - |
| 851780 | ㅇ 영상전화기는 전화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과 음성을 통신하나 본 물품은 CCD 카메라와 CRT 모니터를 전원선(12V)과 데이터(음성,영상)선으로 직접 연결하여 카메라에 비쳐진 방문객의 모습 등 폐쇄회로상의 영상화면을 보여주는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기타의 유전전화용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64 | 2003-09-15 | - |
| 851780 | □ 기타의 유선전화용의 기기로 8517.80-9000호에 분류한다 ㅇ 물품설명은 갑론과 같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용어의 정의에서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란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65 | 2003-09-15 | - |
| 210690 | 본품은 참깨박효소가수분해물, 유당으로 된 미황색 분말로서 건강식품이나 음료 제조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5 | 2003-09-09 | - |
| 3824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액상(Net 500ml 펫트병 포장)으로 식물의 조기 성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2 | 2003-09-09 | - |
| 300490 | 본품은 미황색 점조액상의 유카추출물을 250ml로 소매포장한 것이고, 현품에 "기관지염 감염(재채기 등)시, 호흡곤란시 투여, 항생재와 혼합사용 혹은 혼합 음수첨가하지 말것"등이 표시 되어있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g)항에 "의약품"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7 | 2003-09-09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튀긴 후 올리고당 등의 시럽에 코팅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3 | 2003-09-0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8 | 2003-09-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