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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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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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40 | ㅇ 본 품은 패킷프로토콜을 발생시켜 이동통신 기지국 제어기와 네트워크간 프로토콜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error와 fail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측정의 근본은 통신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측정기이므로 HSK9030.4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11 | 2003-08-27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한 것으로 음료제조용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16호 (7)항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8 | 2003-08-26 | - |
| 853669 | ㅇ 본 건 물품은 Mobile Phone Camera(휴대폰 카메라)의 PCB 모듈과 Wire로 연결하고, 휴대폰의 Ear Socket에 삽입시켜 휴대폰과 카메라 상호간의 전기적 접촉, 접속을 이루게 함으로서 전원 및 데이터의 통신이 가능토록 해주는 접속기기로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10 | 2003-08-25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7 | 2003-08-22 | - |
| 38256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5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규정에 의거 본품은 소금,생석회 등을 원료로 하여 소다회(탄산나트륨) 제조시에 발생하는 폐석회로 HSK 3825.6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4 | 2003-08-22 | - |
| 210690 | 본품은 소맥추출물, 콜라겐, 비타민 C 및 B군, 베타카로텐, 식물유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갤색 고점성액상(300mgx26캡슐)으로 제2106호 (A)항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9 | 2003-08-21 | - |
| 190490 | 본 품은 사전조리된 찹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4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5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8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9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0 | 2003-08-21 | - |
| 34039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에 윤활유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오일 지방이나 그리스 또는 간혹 첨가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식물성 오일에 첨가제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조제 윤활유가 분류되는 HSK 3403.99-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2 | 2003-08-21 | - |
| 34039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에 윤활유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오일 지방이나 그리스 또는 간혹 첨가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식물성 오일, 합성유, 첨가제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조제 윤활유가 분류되는 HSK 3403.99-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3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6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7 | 2003-08-21 | - |
| 200980 | 본품은 망고쥬스 농축물, 설탕, 향, 구연산, 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점조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는 과실쥬스(농축쥬스 포함) 및 채소쥬스가 분류되므로 동 내용에 의하여 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1 | 2003-08-20 | - |
| 210690 |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피부미용 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7 | 2003-08-20 | - |
| 220290 | 본품은 망고쥬스, 당, 비타민, 구연산, 물 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액상(250ml 캔 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규정 및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망고쥬스를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6 | 2003-08-20 | - |
| 392390 | 본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용기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에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92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3 | 2003-08-19 | - |
| 392310 | 본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에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유사한 물품 포함)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4 | 2003-08-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