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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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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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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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00720
Silk woven fabric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견 100%의 직물로서 견직물이 분류되는 HSK 5007.20-209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8
2003-07-31-
120100
Soya bean.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 및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제2003-3호)"에 의거 HSK 1201.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9
2003-07-31-
200819
Soya bean,cooked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7)항의 내용 및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제2003-3호)"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0
2003-07-31-
2106109090
Textured protein substance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6)항의 내용에 따라 텍스쳐화한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HSK 2106.1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1
2003-07-31-
2106109090
Textured protein substance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6)항의 내용에 따라 텍스쳐화한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HSK 2106.1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2
2003-07-31-
481940
Shopping bag,Paper
HS 42류 주2(가)(1)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것은 HS 4202호에서 제외됨.본품은 내구성이 약하고 단순한 소모품이며, 장기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님. 따라서 구성재질이 종이로 만든 봉투[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경…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9
2003-07-31-
481940
Shopping bag, Paper
HS 42류 주2(가)(1)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것은 HS 4202호에서 제외됨.본품은 내구성이 약하고 단순한 소모품이며, 장기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님. 따라서 구성재질이 종이로 만든 봉투[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경…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0
2003-07-31-
340111
Soap for toilet use
본품은 주형상의 화장비누로 관세율표 제3401.11호에 화장용의 비누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401.11-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6
2003-07-31-
220290
Beverage,non-alcoholic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2)항의 내용에 의거 직접 음료에 공하는 것으로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4
2003-07-31-
1102909000
Grain sorghum powder
본 품은 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말화 한 미갈색계 분말상으로서, "볶은 수수 분석(분류)기준(평가분류47281-507. 01.6.14)" 및 "관세율표 제11류 주2(곡물의 제분상품에 대한 분류조건)"의 규정에 의거 HSK 1102.90-9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2
2003-07-30-
110319
coicis semen powder
본 품은 율무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말화 한 담황색계 분말상(1.25mm금속망체 통과비율 100%)이므로 "볶은 율무 분석(분류)기준(검사분류47281-713. 99.10.14)" 및 "관세율표 제11류 주3-나(기타 곡물의 분쇄물 및 조분)"의 규정에 의거 HSK 11…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3
2003-07-30-
200819
Roasted soy bean powder
대두를 볶아서 분말화 한 담황색 분말상(고소한 향미가 있으며 총단백질 38.3%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8.6%임)이므로 볶은 대두의 분류기준고시(평가분류47281-507. 01.06.14)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씨류가 분류된다는 제2008호 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4
2003-07-30-
854389
Plasma Multimedia wide screen용 PDP 패널 ; 200mm*200mm
□ HSK8543.89-909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192*192*8mm크기 형태의 물품으로, 전면유리판과 후면유리판내부에 전극, 격벽, 형광체 등을 형성한 후, 두 유리판을 조립?봉착하고 Ar과 He가스를 주입하여 제작하며, 후면의 인쇄회로판에 전기회로 접속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713
2003-07-30-
110630
Noni powder
본 품은 노니열매를 건조, 분말화 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106호에 "제8류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토록 게기되어 있으므로 과실의 분이 분류되는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9
2003-07-29-
640419
Slippers;원적외선 발사우나
관세율표 제6404호 에 플라스틱의 바깥바닥과 방직용 섬유재의 갑피로 만든 실내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류주1의가에 '전기가열실의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 기타의 착용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신발형태로 제작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1
2003-07-28-
430390
Article of furskin, assembled
관세율표 제43류 주3에는 "다른 재료를 가하여 조합한 모피 및 그 부분과 의류·의류의 부분품·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의 형상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모피를 특정 형상(자동차 자 시트 형상)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5
2003-07-28-
210390
Sauce; JALAPENO CHEESE SAUSE
본품은 매콤한 맛을 내는 소스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3호 (A)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7
2003-07-28-
551433
WOVEN FABRICS OF POLYESTER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약 41.5 %, 면 약18.2 %,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섬유 약40.3 %로 혼방한 상이한 색사로 된 기타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약 230 g)로 관세율표 제5514호 에"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3
2003-07-28-
551421
WOVEN FABRICS OF POLYESTER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약 47.5 %, 면 약19.8 %,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섬유 약32.7 % 로 혼방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약 230 g)로 관세율표 제5514호 에"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4
2003-07-28-
330690
Preparation for oral hygiene;DENTAL-MASCARA
본품은 Ethanol, Cetiol HE, Sorbitol, Glycerin, Carbopol, Sodium fluoride, 향 등으로 조제된 구강위생용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3306호에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강위생용 제품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5
200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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