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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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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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본품은 자기소화 효모와 양조효모 세포벽 추출물(베타글루칸 및 베타만난 등)의 혼합물로서 어류사료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23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1 | 2003-07-08 | - |
| 1006301000 | 쌀을 볶은 것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6호 및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4 | 2003-07-08 | - |
| 110819 | 본 품은 전분함량 88%이상(건조물 기준)인 담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이므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2 | 2003-07-08 | - |
| 190190 | 본 품은 고함량 아밀로즈 옥수수 전분 88%, 글루텐 9%, 말토덱스트린(DE10이상) 3%로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옥수수전분 주성분에 기타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57 | 2003-07-07 | - |
| 220890 | 본품은 수수, 옥수수를 발효,증류시켜 만든 알코올함량 34.7%, 불휘발분 0.09%의 고량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208호의 내용에의거 HSK 2208.90-6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1 | 2003-07-07 | - |
| 190190 | 본 품은 감자 전분 85%, 설탕 12%, MSG 3%로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감자전분 주성분에 기타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2 | 2003-07-07 | - |
| 190590 | 볶은 땅콩에 소맥분 반죽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스낵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7 | 2003-07-07 | - |
| 190590 | 볶은 땅콩에 소맥분 반죽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스낵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8 | 2003-07-07 | - |
| 600632 | 본품은 100% Polyester 섬유의 위편직 직물(폭 60cm)을 염색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6006호 에 '합성섬유제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폭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합성섬유제의 염색한 기타 메리야스편물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9 | 2003-07-07 | - |
| 1006302000 | 찹쌀을 볶은 것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 1006호 및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5 | 2003-07-07 | - |
| 870899 | 제8707호 에서 " 제8483호 에 해당하는 엔진의 내부 부분품(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및 플라이 휠)을 제외하고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을 본호의 부분품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들은 엔진의 내부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06 | 2003-07-07 | - |
| 84678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67호 (19)에서 모터를 자장하고 드라이브(rigid or flexible)샤프트 및 투울홀도를 갖고 있으면, 투울홀더에 장착하기 위해 교환식의 절단용 도구와 함께 제시되는 가반식 초 예기(Potable brush-cutters)를 예시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08 | 2003-07-07 | - |
| 73262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의 철강제의 선의 양끝을 굴곡 성형한 것으로 철강선제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7326.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6 | 2003-07-04 | - |
| 292320 | 본품은 대두에서 얻어진 레시틴이므로 관세율표 제2923호 내용에 의하여 HSK 2923.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4 | 2003-07-04 | - |
| 852713 | □ HSK8527.13-9000호에 분류함 ㅇ 본 물품은 85*16*25mm 크기의 물품으로 MP3, WMA 음성을 재생하며, 라디오방송 수신이 가능한 물품이고, 음성 기록 또는 내장한 flash memory를 이용하여 자료의 저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98 | 2003-07-03 | - |
| 854140 | ㅇ 본 물품은 Holder/frame내에 LED unit, 반사 sheet, LGP, 확산 sheet, Prism sheet로 구성된 물품으로 LCD Panel 전체에 고르게 빛을 전달하는 조광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HS 85류 주5에 "8541호 8542호는 특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99 | 2003-07-03 | - |
| 853669 | □ HSK8536.69-1000호에 분류함 ㅇ 본 물품은 FPC와 결합되어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금속제 및 플라스틱제의 하우징 내부에 각각 20개 또는 31개의 전기회로 접속부를 가진 물품임 ㅇ 본 물품중 인쇄회로에 장착되는 소켓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00 | 2003-07-03 | - |
| 230990 | 본 품은 옥수수, 대두, 소금, 미네랄,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펠렛상의 양돈용 배합사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2309.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04 | 2003-07-02 | - |
| 230990 | 본 품은 옥수수, 대두, 소금, 미네랄, 비타민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의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2309.9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05 | 2003-07-02 | - |
| 590390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수지를 얇게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물품으로,관세율표 제59류 류주2 가의(1)항에 '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직물류'를 제5903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플라스틱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36 | 2003-07-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