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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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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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 | 본품은 낟알상의 흑대두에 쌀가루,설탕,소금 등으로 조제한 반죽을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볶은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7 | 2003-05-29 | - |
| 220290 | 본품은 녹차추출물(수용성 고형분 0.2%), 비타민씨, 물 등으로 조성된 연갈색 투명액상(Net 500ml 수지제 포장)으로서 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41 | 2003-05-29 | - |
| 190190 | 본품은 Whey powder 45.5%, Skim milk powder 15.6%, Vegetable oil 28.2%, 비타민, 미네랄 복합체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로 관세청고시 제 2000-3호 “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5 | 2003-05-28 | - |
| 190190 | 본품은 Skim milk powder 41.1%,Whey powder 28.7%, Vegetable oil 24.7%,Fructose, 비타민, 미네랄 복합체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로 관세청고시 제 2000-3호 “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과 HS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6 | 2003-05-28 | - |
| 340111 | 본품은 주형상의 화장용 비누로 관세율표 제3401호에 화장용비누가 분류되므로 HSK 3401.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1 | 2003-05-28 | - |
| 590310 | 관세율표 제5903호에서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나일론 직물에 염화비닐수지를 코팅한 것이므로 HSK 590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3 | 2003-05-28 | - |
| 210120 | 본 품은 녹차분말 85%와 클로레라 분말 15% 균질하게 혼합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의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6 | 2003-05-28 | - |
| 190490 | 본 품은 호화된 멥쌀에 각종 조미제등으로 조제한 양념을 도포처리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아 HSK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42 | 2003-05-28 | - |
| 121190 | 본 품은 마카식물의 뿌리를 건조, 분쇄한 담갈색 분말로 관세율표 제1211호의 내용에 따라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9 | 2003-05-27 | - |
| 392590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11의나항에 ' 마루, 벽, 칸막이, 천정,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를 제392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건축용 천정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기타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이 분류되는 HSK 3925.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0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9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0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1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2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3 | 2003-05-27 | - |
| 220210 | 본품은 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에 당, 소량의 포도농축물 등을 첨가한 청자색 액상(Net 355ml 캔 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9 | 2003-05-27 | - |
| 200870 | 본품은 복숭아 과육조각을 물, 액당, 펙틴, 구연산 등의 용액과 혼합한 것((Net 200g 팩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7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40 | 2003-05-27 | - |
| 210690 | 본 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필렌 글리콜로 조제된 암갈색계 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0 | 2003-05-26 | - |
| 210690 | 본 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필렌 글리콜로 조제된 암갈색계 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4 | 2003-05-26 | - |
| 330790 | 본품은 팔, 다리, 어깨 등의 털의 제거하는 탈모제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탈모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탈모제가 분류되는 HSK 3307.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8 | 2003-05-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