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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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28
2022-08-2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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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29
2022-08-2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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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30
2022-08-24
701710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ㆍ위생용ㆍ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017.10호에는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험실용(연구용ㆍ약학용ㆍ공업용 등)으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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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57
2022-08-23
251690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 “화강암ㆍ반암(斑巖)ㆍ현무암ㆍ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ㆍ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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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08
2022-08-22
251690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 “화강암ㆍ반암(斑巖)ㆍ현무암ㆍ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ㆍ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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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09
2022-08-22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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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0
2022-08-22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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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1
2022-08-22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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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2
2022-08-22
110220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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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5
2022-08-22
300215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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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39
2022-08-2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91호에 “대용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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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46
2022-08-22
852499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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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84
2022-08-22
852499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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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85
2022-08-22
847989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20
2022-08-22
847989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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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21
2022-08-22
8538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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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23
2022-08-2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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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237
2022-08-19
392390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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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11
2022-08-19
842129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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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12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