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67/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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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3290000 | ㅇ 제9603호내에서 6단위 소호인 제9603.29호와 제9603.30호의 구분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상 자세한 내용이 없고 "toilet"와 "cosmetic"의 사전적 의미로도 뚜렷이 양자를 구분하기 곤란함. - "toilet"도 국문으로는 "화장"이라고 번역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525102000 | ㅇ 본 물품은 디지털 방송신호를 입력받아, ATM Network를 통하여 전송이 가능하도록, ATM Cell형태로 신호를 처리하여 전송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B)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419600000 | ㅇ 본 물품은 기체헬륨을 냉각하여 1)초임계헬륨과 2)액체헬륨을 만드는 장치임. - 기체헬륨을 액체헬륨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은 「기체 액화용 기기」의 기능에 해당하며, - 초임계헬륨이란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로 설명되고 있어 초임계헬륨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기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417102090 | 결정세번 : 전실, 예열실, 가열실을 구성하는 부분은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속 열처리용의 노(furnace)로 HSK8417.10-209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물품은 그 기능에 따라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471800000 | ㅇ 8471호해설서에는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확대시켜 당해기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주변기기도 8471호에 분류하도록 해설(8471호해설서(A))하고 있고 ㅇ 본호에는 제어용 및 접속용기기, 신호변환기 등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8471호해설서(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515909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115호에 "제16부의 기계, 기계기구, 전기기기 및 동 부분품(예:백금제의 섬유방사노즐, 감마용 베어링, 화학공업 기계 또는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 전기접점)은 제외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15호에서 동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630293 |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올렛린넨 및 주방린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방린넨이 분류되는 HSK 6302.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9 | 2003-04-08 | - |
| 190590 | 본품은 핫도그를 기름에 완전히 익혀 냉동한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에 내용에 의거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8 | 2003-04-07 | - |
| 170290 | 본품은 구근류인 야콘을 열수추출,효소분해,농축한 것으로 당류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당시럽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의 내용에 의거 HSK17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5 | 2003-04-03 | - |
| 071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에 "이 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뿌리와 괴경에 추가해서, 이호에는 타로감자와 얌 및 통상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오차리스 덜시스 또는 이레오차리스 튜베로사종의 식용 괴경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냉동한 얌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3 | 2003-04-03 | - |
| 0307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의 내용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 및 제0307호 의 내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6 | 2003-04-03 | - |
| 200819 | 본품은 주성분인 볶은 흑대두, 아몬드, 마른새우, 소금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8 | 2003-04-03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탈지한 쌀 배아를 효소발효하여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식품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6 | 2003-04-03 | - |
| 854389 | ㅇ 본 물품의 무선통신용단말기기(핸드폰, PDA 등) 결합되어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무선통신을 위한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3.89-902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70 | 2003-04-03 | - |
| 853400 |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류주4에 의한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의 정의에 부합하며,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72 | 2003-04-03 | - |
| 740919 | 본 물품은 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인쇄회로로 분류될 수 없고, 적층한 동박의 두께 0.15mm를 초과하는 물품은 HSK7409.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73 | 2003-04-03 | - |
| 382490 | 본품은 Methanol 주성분에 Naphtha, Toluene, Xylene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8 | 2003-04-01 | - |
| 190120 | 본 품은 밀가루,찹쌀가루,설탕,소금,베이킹파우더,이스트 등으로 반죽하여 꽈배기형상으로 성형한 베이커리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0 | 2003-04-01 | - |
| 190190 | 본 품은 밀가루와 찹쌀가루,설탕 등으로 된 반죽 속에 삶은 팥속을 넣은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1 | 2003-04-01 | - |
| 030379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 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동 해설서 제0303호 에 " 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턱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2 | 2003-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