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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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07190000 | 관세율표 제7303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우·슬리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조한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HSK 7307.1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9 | 2003-03-24 | - |
| 0305592000 | 본 품은 멸치에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여 건조한 것으로 키토산 코팅 목적이 멸치의 보존성을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상 건조한 멸치가 분류되는 HSK0305.5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3 | 2003-03-21 | - |
| 2202909000 |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5 | 2003-03-21 | - |
| 7325910000 | HS관세율표해설 제7325호에는 연마용 밀 또는 분쇄용 밀의 볼을 포함한다와 제8474호에는 보올식 분쇄기용 보올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HSK 7325.9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6 | 2003-03-21 | - |
| 1108120000 |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옥수수 전분으로 관세율표 제1108.12호에 옥수수 전분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1108.12-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0 | 2003-03-21 | - |
| 071290 | 본품은 호박의 껍질을 제거한 후 건조, 분쇄한 황색의 미세 분말상으로 HS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 조제한 것 제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712.90-205…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2 | 2003-03-21 | - |
| 190190 | 녹두전분 82%, 말토덱스트린(DE10이상) 17.4%, 소금 0.6%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로서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6 | 2003-03-21 | - |
| 190190 | 도토리전분 82%, 말토덱스트린(DE10이상) 17.4%, 소금 0.6%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7 | 2003-03-21 | - |
| 490199 | HS 관세율표 제85류 류주 6항에 " 제8523호 또는 제8524호 의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될 때에는 각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영어 교육용 책으로 CD는 책 내용의 일부만 음성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2 | 2003-03-21 | - |
| 0402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화학약품,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본품은 우유 이외의 첨가물의 고형분 함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8 | 2003-03-20 | - |
| 0402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화학약품,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본품은 우유 이외의 첨가물의 고형분 함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9 | 2003-03-20 | - |
| 0402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화학약품,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본품은 우유 이외의 첨가물의 고형분 함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0 | 2003-03-20 | - |
| 7222400000 | 관세율표 제72류 류주1마 '스테인레스강'에 해당되고, 관세율표 제7222.40호에 '스테인레스강의 형강'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22.4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2 | 2003-03-20 | - |
| 7222190000 | 관세율표 제72류 류주1마 '스테인레스강'에 해당되고, 관세율표 제7222.19호에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열간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하지 아니한 봉'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22.1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3 | 2003-03-20 | - |
| 7222190000 | 관세율표 제72류 류주1마 '스테인레스강'에 해당되고, 관세율표 제7222.19호에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열간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하지 아니한 봉'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22.1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6 | 2003-03-20 | - |
| 7314190000 | HS관세율표해설 제7314호 (A)항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교직, 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직조한 클로드가 분류되는 HSK 731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8 | 2003-03-20 | - |
| 2008999000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알로에 베라 겔을 육면체 형상으로 가공 절단한 알로에 다이스를 물,구연산등의 침적액에 저장 살균한 물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1 | 2003-03-20 | - |
| 3907500000 | 관세율표 제3907.50호에는 '알킷수지'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관세율표 제39류 류주2의라항'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50이하는 이류에 분류된다' 및 동관세율표 제39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4 | 2003-03-19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9 | 2003-03-19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1 | 2003-03-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