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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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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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3101000 | 본품은 콜로이드 은, 보호콜로이드(실리카) 등으로 조성된 갈색계 용액으로 관세율표 제2843호에 콜로이드 귀금속이 분류되므로 HSK 2843.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9 | 2003-03-10 | - |
| 9403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 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99 | 2003-03-08 | - |
| 9403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 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00 | 2003-03-08 | - |
| 2309909000 | 본품은 밀짚과 옥대를 혼합 조제한 사료용의 조제품으로 식물성 단미조사료의 혼합물로서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7 | 2003-03-07 | - |
| 030379 | 본품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턱살을 냉동한 것으로 그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한 것이고 가격면으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되므로 HSK0303.79-9098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7 | 2003-03-07 | - |
| 2101209000 | 본 품은 녹차잎을 추출하여 농축한 분말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9 | 2003-03-07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 밀크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우유농축단백질로서 HSK 04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7 | 2003-03-06 | - |
| 2106909099 | 경화코코넛유와 탈지분유로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9 | 2003-03-06 | - |
| 3905300000 | 본품은 폴리비닐알콜로 관세율표 제3905호에 폴리비닐알콜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3905.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0 | 2003-03-04 | - |
| 3824909090 | 본품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만든 덱스트린에 수소를 첨가하여 환원시켜 분무 건조한 물품으로 수용성 식이섬유, 말토토리톨, 말티톨, 솔비톨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천연물의 혼합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6 | 2003-03-04 | - |
| 7419990000 | 본품은 동으로 만들어진 Clasp 이므로 동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HSK 741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5 | 2003-03-04 | - |
| 7419990000 | 본품은 니켈이 도금된 황동으로 만들어진 핀이므로 동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741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7 | 2003-03-04 | - |
| 7117199000 | 본품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모조신변장식용품인 Pendant 이므로 HSK 7117.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8 | 2003-03-04 | - |
| 2508200000 | 본품은 점토의 일종인 Attapulgite이므로 관세율표 제25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5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9 | 2003-03-04 | - |
| 2103909090 | HS해석에 관한 통칙 3(b)항에는 "혼합물, 서로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a)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2 | 2003-03-03 | - |
| 2008199000 | 본 품은 볶은 참깨를 균질하게 갈은 담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9 | 2003-03-03 | - |
| 2403999000 | 본 품은 담배잎을 팽창시킨 팽화각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4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403.9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2 | 2003-03-03 | - |
| 1214909090 | 본 품은 미숙한 귀리에서 이삭을 제거한 것과 이삭이 피기전의 귀리를 수확하여 청예용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4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1 | 2003-02-28 | - |
| 1214909090 | 본 품은 사료작물인 Perennial ryegrass를 수확하여 건조한 건초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4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8 | 2003-02-28 | - |
| 1211909090 | 본 품은 올리브의 잎을 따서 세척,건조,분말로 한 것을 건강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3 | 2003-02-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