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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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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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5901000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4에 '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관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2 | 2003-02-12 | - |
| 3304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류 총설 (a) 내용 "소매포장되어 있으며 향료·화장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 시용된다는 내용의 라벨·인쇄물·기타의 표시를 부착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과 동해설서 제3304호 (a)(3) 내용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베리어 크림"의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4 | 2003-02-12 | - |
| 1905901040 | 본품은 쌀가루, 아몬드조각, 감자전분, 잇꽃유,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2 | 2003-02-08 | - |
| 1905901040 | 본품은 쌀가루, 피칸밀, 감자전분, 잇꽃유, 향과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3 | 2003-02-08 | - |
| 1206000000 | 본 품은 알루미늄캔에 톱밥등으로 채우고 해바라기씨를 심어 밀폐한 것으로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기 위한 종자로 2개 이상의 상이한 구성요소로 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의 나항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는 원칙에 따라 해바라기종자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8 | 2003-02-07 | - |
| 180631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과 초코렛상품은 블록상,슬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오우켓,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등으로 충전된 초코렛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바상의 초코렛과자로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6 | 2003-02-07 | - |
| 1901902000 | 본품은 설탕, 우유분말, 덱스트린(7%), 야자유(5.8%) 등으로 혼합, 조제된 크림색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 19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0 | 2003-02-07 | - |
| 3302101000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1 | 2003-02-07 | - |
| 3302101000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4 | 2003-02-07 | - |
| 3302101000 | HS관세율표해설 제3302호에는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6 | 2003-02-07 | - |
| 1905901040 | 본품은 쌀가루, 해즐넛, 감자전분, 잇꽃유, 향과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0 | 2003-02-07 | - |
| 6305100000 | 본품은 황마마대에 잔디종자등을 부착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의 주 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8 | 2003-02-06 | - |
| 3006600000 | 본품은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레보놀게스트럴 주성분에 부형제, 안정제, 코팅제 등으로 조성된 피임약이므로 호르몬을 기제로한 피임성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006.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5 | 2003-02-06 | - |
| 3006600000 | 본품은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초산시프로테론 주성분에 부형제, 안정제, 코팅제 등으로 조성된 피임약이므로 호르몬을 기제로한 피임성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006.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6 | 2003-02-06 | - |
| 3006600000 | 본품은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레보놀게스트렐 주성분에 부형제, 안정제, 코팅제 등으로 조성된 피임약이므로 호르몬을 기제로한 피임성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006.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7 | 2003-02-06 | - |
| 0404102190 | 본품은 밀크 미네랄 주성분에 솔비톨, 자일리톨, 소량의 레몬향 등이 첨가된 백색 타블렛상(2.5gx18 tablet)이므로 관세율표 제04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0404.10-21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7 | 2003-02-06 | - |
| 2106909099 | 본품은 홍화씨오일, 빌베리추출물, 금잔화추출물, 정제어유, 비타민 C, 밀납, 색소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계 불투명 점조성 페이스트를 캡슐에 충전하여 150캡슐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7 | 2003-02-06 | - |
| 2202909000 | 본품은 탄산수 주성분 및 망고쥬스(8%), 당, 구연산, 망고향, 베타카로틴, 보존제 등으로 조성된 황색액상(330ml 캔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8 | 2003-02-06 | - |
| 2202909000 | 본품은 탄산수 주성분 및 구아바 쥬스(5%), 당, 사과산, 구아바향, 소량의 보존제, 안토시아닌 등으로 조성된 매우 엷은 분홍색 액상(330ml 캔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9 | 2003-02-06 | - |
| 090420 | 질의 물품 3종중 물품①②는 다량의 부분건조된 홍고추에 신선홍고추가 혼합된 물품을 냉동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냉동홍고추로 볼 수 없으므로 2002년도 제10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을 참조하여 건조고추가 분류되는 HSK 0904.2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8 | 2003-02-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