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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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199000
Black sesame preparation
본 품은 검은깨에 Corn syrup, 물 등과 혼합한 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된 과실,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8
2002-12-23-
2008119000
Peanut butter preparation;. FUN STRIPES Strawberry
HS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에 "땅콩버터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구성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버터 주성분에 딸기 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11-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9
2002-12-23-
2008119000
Peanut butter preparation; FUN STRIPES Grape
HS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에 "땅콩버터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구성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버터 주성분에 포도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11-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0
2002-12-23-
3824909090
Tobaco purifier;AML-C
본품은 담배연기의 자극성을 낮추고 순화도를 높이는 흡연 보조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2
2002-12-23-
160590
Smoked Squid
본 품은 오징어의 몸통을 물에 삶아 익히고 설탕,소금,구연산,솔비톨등 조미료와 보존제로 조미하고 건조한 후에 훈제실에서 참나무 톱밥을 태워 2~3시간 훈연한 제품으로 훈제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K1605.90-2010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6
2002-12-21-
330730
Bath preparations;BUBBLE GUM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Ⅲ)목욕용 조제품에 '거품목용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307.30-2000 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7
2002-12-21-
3401119000
SOAP;SILVER SENSATION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1호 (1)항에 '화장용 비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401.11-9000 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8
2002-12-21-
2101209000
Green tea preparation;SA-50M6
본 품은 녹차분말 50%, 말토덱스트린 45%, 탈지분유 5%로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로서 녹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1
2002-12-21-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본품은 만니톨(약 39.8%), 구연산(약 16.2%), 탄산수소나트륨, 아스파탐, 강황추출물,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황색과 백색이 혼재된 분말 5gr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2
2002-12-20-
2922509000
4-(p-Phenyloxy)-4'-4''-bis(diphenylamino)triphenylamine
본 품은 4-(p-Phenyloxy)-4'-4''-bis(diphenylamino)triphenylamine의 황색계 분말로 관세율표 제2922호의 내용에 의거 HSK2922.5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4
2002-12-18-
2902909000
9,10-Bis-[4-(2,2-diphenylvinyl)phenyl]anthracene;IDE-140
본풍은 9,10-Bis-[4-(2,2-diphenylvinyl)phenyl]anthracene의 단일한 유기화합물로 관세율표 제2902호의 환식탄화수소에 속하므로 HSK 29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5
2002-12-18-
2921599090
9,10-Bis-[4-(N,N'-dimethylamino)styryl phenyl]anthracene;IDE-102
본품은 9,10-Bis-[4-(N,N'-dimethylamino)styryl phenyl]anthracene 의 단일한 유기화합물로 관세율표 제2921호의 아민관능화합물에 해당되므로 HSK 2921.59-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6
2002-12-18-
3005909000
Heel cups
피부보호 및 충격완화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 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7
2002-12-18-
3005909000
Get toe seperatos
피부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 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8
2002-12-18-
3005909000
Gel bunion schield;MOVE
본품은 간막류 피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9
2002-12-18-
3005909000
Gel air insole
미네랄 오일, 비타민등으로 구성된 겔상을 발바닥모양으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것(2개/Pack)으로 발바닥의 충격완화, 피부보습, 아픈부위보호 등 피부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3005.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0
2002-12-18-
2106909091
Honey preparation
본품은 꿀, 프로폴리스추출물, 글리세린 페퍼민트오일, 물 등으로 조성된 녹색을 띈 담황색 불투명 액상을 스프레이가 부착된 30㎖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벌꿀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7
2002-12-18-
2309909000
Feed preparations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감귤류에서 쥬스를 착즙한 잔유물에 당밀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4
2002-12-18-
9503901090
Other toys
관세율표 해설서 제4911호(h) '인쇄된 지제의 완구류(아동용으로 절단한 인쇄물,트럼프, 화투 및 기타 인쇄된 유희용품(제95류)'은 제외토록 기술되어 있고, 동해설서 제9503호 (A)(19)에 ' 주로 그림,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절단용 또는 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4
2002-12-16-
0404900000
Milk protein concentrate;LA BELLE F-80/15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첨가한(예: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404.9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0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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