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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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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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021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A) 제50류 내지 제55류 또는 제5809호 제5902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된 물품으로 분류된다' 및 HS 관세율표 제5210호 규정에 의거 HSK 5210.2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7 | 2002-12-16 | - |
| 210610901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6.10-9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4 | 2002-12-16 | - |
| 7601201000 | 본품은 알루미늄이 주성분으로 구리, 마그네슘, 철, 망간 등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알루미늄합금의 괴상으로 HS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1.나"알루미늄합금"의 규정에 의거 Aluminium casting alloy가 분류되는 HSK 7601.20-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3 | 2002-12-16 | - |
| 7601201000 | 본품은 알루미늄이 주성분으로 구리, 마그네슘, 철, 망간 등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알루미늄합금의 괴상으로 HS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1.나"알루미늄합금"의 규정에 의거 Aluminium casting alloy가 분류되는 HSK 7601.20-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4 | 2002-12-16 | - |
| 3824909090 | 본품은 박테리아, 효소, 비이온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성된 미황갈색계 불투명액상을 소포장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5 | 2002-12-16 | - |
| 8536692010 | 동 물품은 IC의 테스트 검사시 사용되는 PCB Board에 장착되어 삽입되는 IC에 전기적신호의 전달과 동시에 IC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인쇄회로용의 Socket이 게기된 HSK8536.69-2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3 | 2002-12-16 | - |
| 3824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824.90-9090 호에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8 | 2002-12-12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2 | 2002-12-12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3 | 2002-12-12 | - |
| 293627 | 관세율표 제29류 류주 1의 바항에 "보존 또는 전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scorbic acid가 분류되는 HSK2936.27-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9 | 2002-12-12 | - |
| 0402211000 | HS 관세율표 제4류 주1에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0402호에는 천연밀크를 농축한 밀크가 분류되므로 본품은 초유(우유)를 농축, 건조한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5 | 2002-12-12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포장된 것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9 | 2002-12-12 | - |
| 2402900000 | 본품은 뽕나무잎, 망개나무잎, 두충잎 등을 건조, 절단한 것을 내용물로 하여 필터가 달린 담배대용물(20개피/1갑 소매포장)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 (3)항의 담배나 니코친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권련 형태의 담배대용물의 분류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6 | 2002-12-12 | - |
| 2106909099 | 본 품은 자일리톨,아스파탐,민트향등으로 조제한 조제식료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3 | 2002-12-12 | - |
| 2202909000 | 본 품은 Aloe vera gel(99.6%),Carrageenan,Citric acid,Sorbic acid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음료용으로 사용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6 | 2002-12-12 | - |
| 1604149000 | 따라서, 질의하신 냉동참치 로인(Loin)의 제조공정중 단순가열(65℃에서 60분 이상 열을 가하여 익힘)이 조리공정인지 또는 껍질, 뼈등을 제거하기위한 blenching 공정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사실확인하여 바로식용에 공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리된 것이라면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2 | 2002-12-12 | - |
| 3307302000 | 본 품은 들국화,인동덩굴,단피,백급,박하 등으로 조제된 분말을 부직포에 포장하여 목욕과 사우나 시 피부에 영양공급을 하는 목욕용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3307.30-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3 | 2002-12-11 | - |
| 3926909000 | HS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926.90-9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7 | 2002-12-11 | - |
| 3307301000 | 본품은 중탄산나트륨,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레몬그레스 오일 등으로 조성된 목욕용 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Ⅲ)항의 내용에 의거 HSK 3307.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6 | 2002-12-11 | - |
| 3307301000 | 본품은 소금, 염료, 금잔화 꽃, 향 등으로 조성된 목욕용 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Ⅲ)항의 내용에 의거 HSK 3307.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9 | 2002-1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