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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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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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50 | 본 품은 양념으로 조미된 쇠고기 육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1,2항 과 제1602호 해설(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것"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8 | 2002-12-11 | - |
| 1207400000 | □ 열처리 참깨의 품목분류 적용 - 참깨는 “파쇄여부를 불문”하고 HSK 1207.40-0000호에 분류하며, 참깨의 “분과 조분”은 HSK 1208.90-0000호에 분류하는 바, “파쇄한 참깨”와 “분과 조분”의 구분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5 | 2002-12-11 | - |
| 200899 | 본품은 알로에베라 겔을 분쇄, 가열, 여과하여 구연산을 첨가한 후 살균한 것으로 작은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뿌연 액상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0 | 2002-12-10 | - |
| 2309909000 | 본품은 면실피 70%, 석회 10%, 대두박 10%, 밀기울 5%, 땅콩껍질 5%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3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6 | 2002-12-10 | - |
| 711610 | 본품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표면에 주름이 진 지름 약 7mm의 타원형상의 양식진주 16개를 철선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꿴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7101호 및 제7116호의 내용에 의거 HSK 7116.1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5 | 2002-12-09 | - |
| 6210102000 | 본품은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로 만들어진 상반신용, 하반신용의 짧은 의류 각 1점을 비닐에 소포장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210호의 내용에 의거 HSK 6210.10-2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0 | 2002-12-09 | - |
| 2202909000 | 본품은 꿀, 지구자 농축물, 대추야자 농축물, 오미자 농축물, 해초추출물, 백복령 농축물, 물 등으로 조제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4 | 2002-12-06 | - |
| 7117191000 | 본 품은 동합금제(길이 40cm)인 미완성 목걸이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및 HS관세율표해설 제7117호의 내용에 의거 HSK7117.1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1 | 2002-12-05 | - |
| 7117196000 | 본 품은 동합금제(길이 100M)인 신변장식용 체인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제 7117호의 내용에 의거 HSK7117.19-6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2 | 2002-12-05 | - |
| 7307920000 | 본품은 철강제의 단조된 관연결구류인 엘보우로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므로 HSK 7307.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3 | 2002-12-05 | - |
| 7307990000 | 본품은 단조된 관연결구류인 아답터로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므로 HSK 7307.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4 | 2002-12-05 | - |
| 3824909010 | 본 품은 나트륨, 칼륨, 인, 마그네슘, 붕소, 구리, 철, 망간, 아연 등 각종 무기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갈색액상으로서 작물의 뿌리 및 줄기 성장촉진 등에 효과가 있는 미량요소복합비료이므로 미량요소비료가 특게되어 있는 HSK 3824.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9 | 2002-12-04 | - |
| 2005909000 | 본품은 어린양파를 식물성오일 및 식초, 식염, 설탕으로 조제 및 저장처리한 것으로 초산 0.36%, 식염 1.24%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005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2 | 2002-12-04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해초류 추출물,참기름,마늘유,홍삼분, 비타민류 등으로 조제된 영양보충용식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2 | 2002-12-04 | - |
| 2106909099 | 본품은 해초추출물, 참깨유, 토코페롤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점조액상을 캡슐화한(500mgx180capsule) 건강보조식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3 | 2002-12-04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해초류 추출물에 비타민류를 조제한 영양보충용식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5 | 2002-12-04 | - |
| 292390 | 본품은 Betaine hydrochloride 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923의 (6)항에 "베타인: 제4분자내염의 일종이며 염화베타인은 의약용, 화장품용,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92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8 | 2002-12-04 | - |
| 3819002000 | 본 품은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70미만의 유압유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19호의 내용에 의거 HSK3819.0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7 | 2002-12-02 | - |
| 2710197410 | 관세율표 제 2710호에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의 방청유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710.19-741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8 | 2002-12-02 | - |
| 720529 | 관세율표 제7205호에 철의 분이 특게 되어 있으며 본 품은 1mm체 통과분이 100%인 흙갈색계 철분말이므로 HSK7205.29-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9 | 2002-12-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