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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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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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510 |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Pregelatinised starch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3)항의 규정에 의거 HSK 3505.10-4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1 | 2002-11-27 | - |
| 310590 | 본품은 사포닌 주성분에 질소, 인, 칼륨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의 비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 31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1 | 2002-11-27 | - |
| 381900 | 본품은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70미만의 유압유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19호의 내용에 의거 HSK 3819.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6 | 2002-11-27 | - |
| 3915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915호에 "2 이상의 열가소성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391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2 | 2002-11-23 | - |
| 853400 | 동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 제85류 주4의 "인쇄회로의 정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의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테이프형의 인쇄회로가 게기되어 있는 HSK8534.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67 | 2002-11-22 | - |
| 853400 | 동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 제85류 주4의 "인쇄회로의 정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의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테이프형의 인쇄회로가 게기되어 있는 HSK8534.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68 | 2002-11-22 | - |
| 853690 | 본건물품과 같이 접속매체가 선과 케이블 등이 아닌 기타의 것(Battery)에 연결되어 전원공급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분류되는 HSK853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69 | 2002-11-22 | - |
| 852390 | 쟁점물품이 비록 비디오게임용구(P/SⅡ)의 저장매체로 사용된다할지라도, - 본질적 기능이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에 있는 것임으로, 기타의 기록용 매체(Prepared unrecorded media)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의용어 분류원칙)에 의거 HSK852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70 | 2002-11-22 | - |
| 680520 | HS 관세율표 제 6805.20.0000 호에"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지 또는 판지에 부착시킨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805.20-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5 | 2002-11-21 | - |
| 852990 | 쟁점물품과 같이 TV Tuner의 외함을 이루도록, 특별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HS8529호의 용어 및 15부 주1, 16부 주2) 및 관련 해설서(7326호, 8529호 등) 내용에 의거 칼라텔레비전 수상기의 기타 부분품이 게기된 HSK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49 | 2002-11-21 | - |
| 854389 | 쟁점물품과 같이 품목분류체계상 특별히 타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가정은 물론, 미용실, 병원, 복지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한 전기기기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 8543.89-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50 | 2002-11-21 | - |
| 847150 |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상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 8471호 (I)(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통칙1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 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51 | 2002-11-21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은 일반적인 인터넷환경 중에서 Hub와 Router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중요한 사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대역폭 관리와 분배 기술(HWCBQ)을 사용 - 중요도에 따라 대역폭을 할당하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52 | 2002-11-21 | - |
| 120921 | 콩과작물 종자로 종자를 보호하고 파종시 발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접종제,발아촉진제,종자소독제,N.P.K및 미량원소비료,석회등을 코팅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09호에 내용에 비료와 함께 파종되는 것도 이호에 분류되므로 HSK1209.21-0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0 | 2002-11-20 | - |
| 170490 | 본 품은 땅콩 약 22%인 반죽을 속에 충진한 사각모양의 설탕 캔디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에 의거 HSK1704.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3 | 2002-11-20 | - |
| 210690 | 본 품은 곤약,변성전분,대두고형분,물 등으로 조제한 제리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9 | 2002-11-20 | - |
| 392690 | 본 품은 수지제 쉬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봉제한 자동차 시트 카버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2002-11-19 | - |
| 630491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편물을 사용하여 봉제한 자동차 시트 카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4.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9 | 2002-11-19 | - |
| 482390 | HS 관세율표 제4823 호에 "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23.90-9090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6 | 2002-11-19 | - |
| 290559 | HS 관세율표 제2905호에 " 기타 비환식알콜의 술폰화유도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5.5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2 | 2002-11-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