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02/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6307100000 | 본 품은 표면에 루프가 형성된 타월직으로 타월편물/스폰지/타월편물 순으로 3겹으로 누벼져 있는 중후한 완제품으로 된 방직용섬유제품으로 금속표면 및 주방의 얼룩과 때를 제거 하는데 사용하는 청소용 포(17×13cm)이므로 관세율표 해설 제11부 총설 (Ⅱ)및 제6307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5 | 2002-07-03 | - |
| 630710 | 본품은 자동차 내,외부 청소 등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9 | 2002-07-02 | - |
| 630710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아미드로 만들어진 안경, 카메라 렌즈, 현미경, 쌍안경 등을 닦을 때 사용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0 | 2002-07-02 | - |
| 630710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아미드로 만들어진 귀금속, 거울, 묵은 때 등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2 | 2002-07-02 | - |
| 630710 | 본품은 완제품으로 된 방직용섬유제품으로 바닥청소용의 마루포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11부 총설 (Ⅱ) 및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2002-07-02 | - |
| 630710 | 본품은 유리창,거울 등의 청소에 사용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2002-07-02 | - |
| 852812 | ㅇ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채널선택, 신호변환, 모니터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하는 본 물품은 - 제84류 주5의마 및 HS8528호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이므로 HSK8528.12-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67 | 2002-07-02 | - |
| 210410 | 본 품은 팽화하여 플레이크상으로 성형한 백미 95%와 팽화 녹두 5%를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끓는 물을 부어 죽이 되면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수프 또는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4.10-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8 | 2002-06-29 | - |
| 370790 | 본품은 비닐에스테르 수지,광개시제,안료,나프타,황산바륨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상의 포토레지스트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7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707.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2002-06-28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디지털화된 Data를 송수신하여 인터넷망상에서 회의통화, 지능형 응답, 안내방송, Call Mixer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 상기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통신용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46 | 2002-06-28 | - |
| 220290 |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5 | 2002-06-27 | - |
| 180620 | 본품은 땅콩에 초코렛과 설탕등을 두껍게 코팅한 여러 가지 색상의 작은 볼 모양의 초코렛 과자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의 내용에 의거 HSK1806.20-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3 | 2002-06-27 | - |
| 190590 | 본품은 비스킷에 설탕과 초코렛을 두껍게 코팅한 볼상의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 제외규정 (b)내용과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4 | 2002-06-27 | - |
| 180620 | 본품은 해바라기씨에 초코렛과 설탕을 두껍게 코팅한 여러 가지 색상의 해바라기씨 모양의 초코렛 과자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의 내용에 의거 HSK1806.20-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5 | 2002-06-27 | - |
| 392690 | 본품은 플라스틱제를 주성분으로 한 돗자리, 그늘막,우비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 및 제3926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26.9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1 | 2002-06-27 | - |
| 630491 | 본품은 직물제의 모기장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3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4.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0 | 2002-06-27 | - |
| 151620 | 본 품은 채종유에 수소첨가하여 제조한 채종경화유이므로 수소첨가한 식물성 유지가 분류되는 HSK 1516.2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2002-06-25 | - |
| 230330 | HS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웨이스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 (E)항에 "주류제조시 생기는 드래그 및 웨이스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발효부산물이므로 HSK2303.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1 | 2002-06-25 | - |
| 290614 | 본 품은 투명 액상의 테르피네올로 HSK2906.14-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2002-06-25 | - |
| 481390 | 본 품은 팁핑 페이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4813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481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9 | 2002-06-25 | - |